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휴대폰과 세탁기·냉장고 등 가전제품 수리 또는 교체시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한다고 당부했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휴대폰보험 약관의 경우 공식수리센터를 제외한 곳에서 수리하면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보험급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나와있다. 공식수리센터는 보험사가 지정한 휴대폰의 수리 및 교체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또는 제조사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A/S 지정점과 협력사를 지칭한다.
바닷물에 빠뜨린 휴대폰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하자 사설업체에 맡겨 수리한 후 보험사에 보상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한 사례도 소개했다.
공식수리센터 이외의 개봉·수리 등 이력이 확인된 때에도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하다. 타인 명의 유심(USIM)이 장착된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 통상적인 마모나 점진적 성능 저하 등 휴대폰 본래의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손해도 보상받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
휴대폰 수리비 또는 교체비용을 보상할때 자기부담금을 공제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손해액(수리비, 교체비용,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 중 가장 적은 금액)에서 피보험자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보험금 지급이 규정이기 때문이다.
서비스센터가 제시한 수리비(45만원)가 가입한 휴대폰 보험가입금액(25만원)을 초과하자 25만원 전액을 보상받을 것으로 기대했던 고객이 보험사로부터 자기부담금 30%(7만5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보상할 예정이라고 안내 받은 사례도 전했다.
금감원은 보험금 수령 내역이 있다면 기존 수령액만큼 보험가입금액이 줄어들거나 보상 횟수가 제한될 수 있고, 상품 내용에 따라 파손 이외에 도난(분실) 등이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휴대폰보험이 가입된 기종의 동종·동급 모델을 기준으로 보상이 이뤄진다는 점도 고려대상이다. 약관에는 휴대폰의 도난·분실 등으로 전부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가 지정한 공식서비스센터를 통해 기존 제품과 동일한 기종의 휴대폰을 현물로 제공하고, 단종된 때에는 보험사 판단에 따라 유사한 성능을 지닌 동급의 다른 제품(리퍼비시 제품 포함)을 현물로 제공한다고 쓰여있다. 교체단말기의 출고가가 보험가입금액 보다 높으면 그 차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여행 중 휴대폰이 파손되면 여행자보험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다. 여행자보험에 부가되는 휴대품 손해 특약이 담보하는 물건에는 휴대폰도 포함된다.
다만, 휴대폰 소유자가 휴대폰보험과 여행자보험 모두 가입한 경우 중복 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실제 지급한 수리비 한도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금감원은 가전제품 보증수리 연장보험이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무상수리 서비스 대상 고장유형에 대해서만 보상한다고 밝혔다. 제품의 파손 및 외부적 손상을 비롯해 유상수리 대상인 고장 유형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택화재보험·운전자보험 등 가입한 손해보험 특약이 가전제품 수리비용을 보장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기적·기계적 원인으로 제조사가 설계한 동작 및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에 해당하는 고장 발생으로 인한 수리비는 보상된다.
제조사가 제공하는 무상수리 보증기간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며, 보험사는 이후 발생한 수리비용을 지급한다. 다만, 적용 대상 가전제품은 보험증권상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주택에 있는 것에 한하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