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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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젬백스 前회장 김상재, 67억 채무면탈로 실형 전력 드러나…바이오빌, 채권 회수 가능성에 ‘주목’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2.17 15:45

바이오빌 소송 담보물 변경 신청 과정서 과거 전력 확인

젬백스, 김상재 고문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지속적 유대강화”라 설명

젬백스

▲젬백스ci

젬백스앤카엘(이하 젬백스)의 최대주주이자 전 회장인 김상재 고문이 채무 면탈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17일 확인됐다. 김 고문이 여전히 영향력을 끼치는 젬백스가 채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담보물 변경을 신청하다 보니, 과연 바이오빌이 채권을 제대로 회수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젬백스와 바이오빌은 한국줄기세포뱅크 주식 매수를 두고 12년째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 1심에서 젬백스가 일부 패소했다.


지난해 12월 젬백스는 바이오빌에 담보물 변경 신청을 했다. 신청 여부를 다투는 과정에서 김상재 고문이 과거 판결에 따른 채무를 면탈해 기소된 바 있음이 새롭게 확인됐다.


그는 과거 판결로 인해 발생한 채무 67억원을 정 모 씨에게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면탈해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드러난 것이다. 다만 항소심 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젬백스 관계자는 “위 사안은 회사와 관련되지 않은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바이오빌, 정 모 씨 전철 밟을까 우려↑

김 고문은 작년 초 젬백스 경영진에서 물러났으나, 현재도 고문직을 맡아 회사에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젬백스의 최대주주 지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김 고문을 제외한 주요 이사진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또 퇴직위로금과 관련해 젬백스는 “지속적 유대강화를 위해 7억원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는데, 이는 그의 회사 내 영향력이 여전함을 시사한다.


이 같은 상황이다 보니 젬백스의 담보물 변경 신청은 그의 과거 전력과 무관하지 않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김상재, 원고이자 피고 대표이사 당시 자기거래

바이오빌과 젬백스 사이에 채권·채무 관계가 일어난 배경은 김 고문이 깊이 개입돼 있다.


지난해 11월 재판부는 젬백스 측에 175억원과 이자 108억원 포함해 총 283억원을 바이오빌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김상재 고문이 바이오빌의 대표이사인 시절, 젬백스의 대표이기도 했다. 해당 거래가 있던 시기 원고 바이오빌과 피고 젬백스의 대표이사를 겸임 중이었다는 의미다.


2012년 바이오빌은 한국줄기세포뱅크 지분을 젬백스로부터 인수했다. 바이오빌은 인수 대가로 젬백스에게 전환사채(CB) 175억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해당 거래는 최대주주인 젬백스가 보유한 한국줄기세포뱅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기에 이사회 특별승인 사항이었다. 하지만 바이오빌은 요건을 만족하지 못했다. 2012년 6월 25일 이사회에서 이사 총 7명 중 4명(김상재, 김택근, 최영석, 이해청)만 출석해 주식양수도계약을 승인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 김상재 등은 바이오빌의 이사로서 상법 398조를 위반해 원고의 이사회에서 주식양수도계약 체결을 승인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강행규정을 위반한 거래는 무효다. 그렇기에 원상복구가 되어야 하는데 되돌아가야 할 CB가 없다보니 젬백스는 바이오빌에 그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급해야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는 “만약 그가 대표이사로서 주의했다면 일어나지 않을 사고로 인해 발생한 채무"라면서 “그의 부주의가 스노우볼이 돼 젬백스에 부담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서 그는 “김 고문이 회사에 영향력을 끼칠 개연성이 충분히 있고, 채무 면탈로 실형 선고도 받은 전력이 있는 인물"이라면서 “그렇기에 담보물 변경이 된다면 바이오빌이 채권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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