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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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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신풍제약, 창업주 2세 고발 소식에 급락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2.18 10:07
신풍제약 CI

▲신풍제약 CI

창업주 2세의 검찰 고발 소식에 신풍제약이 장 초반 약세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신풍제약은 전 거래일 대비 440원(4.70%) 하락한 892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 초반에는 8500원까지 떨어지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신풍제약은 전날에도 8.68% 하락한 데 이어 2거래일 연속 하락세다.


신풍제약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데는 설립자인 장용택 신풍제약 명예회장의 아들인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가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된 소식 영향이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장 전 대표와 신풍제약 지주사 송암사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신풍제약 실소유주이자 최대주주인 장 전 대표는 코로나19 치료제 신약 개발 임상 결과를 미리 알고 주식을 처분해 약 369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비껴갔다.




장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4월 송암사가 보유한 신풍제약 주식을 블록딜 형태로 대량 매도했다. 당시 신풍제약은 임상을 진행하던 코로나19 치료제가 2상 임상에서 시험 주평가지표의 유효성 목표를 충족하지 못했는데 증선위는 장 전 대표가 이를 미리 알고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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