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내 건설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25일 발생한 안성 고속도로 교량 공사 현장 붕괴 사고의 여파로 대형 건설 공사 현장의 산업 안전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한때 중단했던 사망사고 발생 대형건설사·사업장 공개가 재개된다. 위험작업장 안전담당자 실명제를 추진하고 최고경영자(CEO)의 현장 안전 관리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정부는 27일 오후 이같은 내용의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을 1년4개월 여 만에 재개한다. 정부는 2019년부터 매년 사망 사고 발생 대형건설사(시공능력평가 100위 이내)·현장 명단을 공개해 오다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항의에 따라 2023년 9월 이후 중단했었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갖춘 뒤 명단을 다시 공개해 정부의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가 어떤 터널공사, 재건축 공사를 하는지 담당 공사현장 리스트 공개를 추진해 경각심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되는 안전관리수준평가 때는 추락사고 현황을 반영하기로 했다. 건설사 CEO의 현장 안전 점검도 강화한다. CEO가 현장점검을 나설 경우 근로자 안전 확보에 큰 개선 효과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구체적인 성과가 인정될 경우 기술형 입찰 때 가점을 주겠다는 것이다.
김 정책관은 “제도 개선이나 인센티브도 좋지만 해당 건설사 임원, 대표이사 등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안전을 챙기는 것이 효과가 큰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위험 요소가 높은 현장에는 안전실명제를 실시한다. 발주청, 시공사, 감리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게시해 경각심을 높이고 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만약의 사고에 철저하게 대비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추락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비계, 지붕, 채광창 등의 설계 기준과 표준비상서도 개선한다. 예컨대 비계의 경우 높은 곳에서 일하기 위해 만든 임시 가설물인데, 근로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설치 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사비 산정 기준에도 비계 설치와 관련한 비용을 추가할 수 있도록 보완할 계획이다.
이밖에 추락사가 종종 일어나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임대차 표준 계약서 약관 제정, 50인 미만 중소건설업체들에게는 350억원의 안전 장비 구입비용 지원 등의 대책도 내놨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는 추락 사고가 아닌 붕괴 사고로 보고 있으며, 두 달 간 현장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고속도로 교량 붕괴로 인한 노동자 사망은 추락 사고가 아닌 무너짐 사고로 보고 이번 대책에는 담지 않았다"며 “명확한 사고 원인은 조만간 구성할 사조위에서 약 두 달 간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현재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이 제출한 폐쇄회로(CC)TV 자료를 통해 초동 조사를 마친 상태다. 국토부는 주관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이 경찰에 제출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 1차 초동조사를 통해 사고 당시 현장 노동자들이 안전모와 추락방지 고리 등 안전·보호장구는 갖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 정책관은 “구조물 자체가 무너져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안전모나 안전고리 착용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조위에서 거더(Girder)의 골재품질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해 원인과 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