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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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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탄소시장과 무역경쟁력 세미나] “ESG 데이터 관리 체계 강화해 투명성 높여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2.2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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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이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제10회 탄소시장과 무역경쟁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을 필두로 주요 국가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기준과 로드맵을 잇따라 발표하며 전세계적으로 의무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이러한 해외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데이터 수집·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제10회 탄소시장과 무역경쟁 세미나'에서 이같이 진단했다.


정 위원은 이날 영국·호주·중국 등 주요 국가들의 법·제도 도입 현황을 점검하고, 해외 동향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ESG 관리 체계를 촘촘히 구축해 데이터 투명성과 신뢰도를 확보하는 게 골자다.


이와 함께 공시 기준 형성 및 변화 양상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공급망 전반에서의 탄소배출량 정보를 파악해 단계별 감축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정 위원은 강조했다.


ESG 공시의무는 기업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정보를 의무 공개해야 하는 규제다.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과 사회적 책임 활동, 지배구조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 2022년을 기점으로 초안을 마련하는 등 국제적 기준들이 수립돼 왔다.




ESG 공시의무 제도를 도입하는 국가는 해마다 증가세다. 지난해 9월 기준 전세계 28개국에서 법안을 도입하거나 프레임워크에 국제회계기준재단(IFRS)와 산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준을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썬 일관된 기준이 없어 기업들의 ESG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향후 ESG 경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한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잖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올해부터 국내 상장기업의 ESG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영계의 준비 기간을 감안해 내년으로 연기했다. 주요 경제단체들은 세계 각지에 공장을 운영하는 국내 기업의 여건을 고려해 2028~2029년 이후로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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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이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제10회 탄소시장과 무역경쟁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정 위원은 최근 EU의 지속가능한 옴니버스 패키지 법안이 발표된 것에 주목했다. 경제 불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법령 내 불필요한 중복 요건을 통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편을 예고했다는 점에서, 규제가 일정 수준 완화될 가능성을 제시했다.


EU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약 5년 동안의 중점과제로 규제 간소화를 추진 중이다. 특히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경제 불황 장기화로 인해 당초 예상보다 공시화 의무 도입이 늦어진 상황이다. 이와 함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들을 내놓는 등 기업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 중이다.


이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 기조를 변수로 꼽았다. 미국은 오는 2027년부터 스코프 1~2(Scope 1~2·통제 범위 내 간접 배출)를 공시키로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2기 출범 이후 미국 대형 은행과 투자기업들이 ESG 관련 이니셔티브에서 탈퇴하는 등 후퇴 조짐이 보여서다.


특히 SEC 기후 관련 공시의 경우, 배출량 공시 기준이 향후 '스코프3(간접 배출·통제 범위를 벗어난 탄소)'을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에 따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및 미국 청정경쟁법(CCA) 도입 시 최소 스코프2까지의 배출량 정보 관리가 요구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 위원은 “CCA의 경우, 미국 제조업 배출 집약도가 전세계 평균보다 낮아 자국 기업에 유리하게 경쟁 우위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만큼 민주·공화당 모두 지지하는 법안으로 통과될 수 있다"며 “트럼프 정부에선 기후변화 대응 목적보단 자국 보호 및 관세 부과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적잖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현재로썬 ESG 이행 요구가 단기적으로 약화·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다만 옴니버스 패키지 법안 통과와 같은 글로벌 이슈를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정 위원은 강조했다. 장기적으로는 공시의무화가 실질적으로 작용하고 이행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대비하지 않을 경우 재원 조달 여건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비관세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 위원은 “CBAM에서도 배출량 인증을 위한 실제 배출량 정보가 충분치 않을 경우 불리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며 “미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서도 기업들의 배출량 정보를 스코프 2까지는 요구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향후 배출량 정보는 단기적으로 확대돼 기업들로썬 공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공시 관련 인증 수준도 강화될 수 있어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한 데이터 측정 체계를 구축하는 건 필수적"이라며 “배출량 정보의 경우, 공급망 전반을 한번에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탄소 감축 및 경영 전략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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