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수요일 야간 민원실 운영
군민이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청도군청 전경
청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청도군은 3월부터 근무시간 내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군민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수요 야간민원실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수요 야간 민원실은 매주 수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운영하며, 처리 가능한 민원으로는 여권 접수 및 교부 업무를 비롯해, 주민등록등초본, 인감 등 제증명 발급이 가능하며, PC 등 편의시설도 별도의 예약 없이 현장방문으로 이용할 수 있다.
야간 민원실 운영은 본인이 필수적으로 방문해야 하는 민원업무의 특성상, 근무시간 중에 방문할 수 없는 학생, 직장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법정민원, 민원상담 신청 등 야간시간 당일에 불가능한 민원도 받아, 다음날 우선 접수토록 운영되어 더 많은 군민에게 편리한 민원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군민들에게 더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고민하며,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군민 눈높이에 맞춘 민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울진군, 민원서비스 개선으로 감동·섬김행정 실천

▲울진군청 전경
울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울진군은 군민이 만족하고 소통·공감할수 있는 맞춤형 행복민원실 조성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민원행정 서비스 편의 시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중점 추진과제는 수요자 중심의 민원편의 서비스 운영,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 민원공무원 보호강화 등이다.
우선 맞춤형 편의서비스 제공을 위해 무인인원 발급기 발급에 어려움이 있는 디지털 약자들을 위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안내 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민원을 볼수 있도록 했고,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제 ‣무인민원발급기 18개소 운영 중 4개소 24시간 확대 운영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등 다양한 민원편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해 친절성, 신속성, 공정성, 전문성, 민원환경, 시설이용 편리성 등 2025년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모바일 및 전화면접 조사를 통해 불편사항들을 개선하고자 한다.
편리하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우선민원창구'운영으로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등은 오랜 시간 대기하기 힘든 점을 고려하여 다른 민원인들보다 우선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며, 또한 군민들이 더 빠르고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스마트 순번 대기 시스템'을 구축해 창구별 대기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군민의 소소한 행복을 함께하기 위해 ▷민원인 전용 북카페 ▷민원인용 PC와 프린터 무료이용▷ 셀프건강 체크 코너 ▷차·음료코너 등 고객 감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중 민원과 리모델링을 통해 민원인의 휴식공간 등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다.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발생시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요원배치, 울진경찰서와 직통으로 비상벨을 연결해 악성민원에 대해 유기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공조체계를 구축했다.
CCTV설치 안전가림막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녹음기 등 휴대용 보호장비를 도입해 민원공무원 보호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앞으로 군민들께서 편리하게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울진군, 4월부터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부과

▲제공=울진군보건소
울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울진군은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지도원 6명에게 2025년도부터'단독직무수행승인서'를 발급했다고 4일 밝혔다.
금연지도원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 및 울진군 금연관련 조례에 의거해 금연구역인 관공서 및 보건·의료기관, 식품접객업소 등 2,150개소 흡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과 절차는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흡연자 사진촬영 → 흡연자 인적사항 확인 → 과태료 부과(10만원 이하) 순으로 진행되며, 금연교육 3시간 이상 이수 또는 보건소 금연지원서비스 3개월 이상 이용 시 과태료를 50% 감면 및 100% 면제 받을 수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금연지도를 통해 군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담배 연기 없는 청정 울진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칠곡군,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사전 교육실시

▲최근 칠곡군청에서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농가주(이하 고용주) 53명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제공=칠곡군
칠곡=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칠곡군은 지난달27일 칠곡군청에서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농가주(이하 고용주) 53명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설명과 함께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 △다문화 이해 △인권침해 예방 등을 고용주에게 안내한다.
칠곡군은 2025년 127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 및 배치해 농촌 인력난 해소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며,농가 영농 일정에 맞춰 3월 5일 1차 입국을 시작으로 3월 중순, 4월 말 총 세 번에 걸쳐 계절근로자가 입국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김재욱 칠곡군수는“농촌 현장의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증가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에 맞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