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피클럽은 골드만삭스로부터 750억원을 투자받아 1조5000억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으며 국내 기업 중 9번째로 유니콘 기업으로 등극, 승승장구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실적은 악화하고 이해할 수 없는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자회사들은 인수 1년 만에 경찰조사, 세무조사를 받았다. 에너지경제는 지피클럽의 투자와 실적을 중심으로 지피클럽의 현주소를 점검하는 연속 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 주>

▲지피클럽CI.
여행업이 주업인 지피클럽의 자회사 제이윙투어가 설립한 지 1년 만에 세무조사를 받아 매출의 20배 이상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받았다. 그리고 설립 후 2년 만에 폐업 수순을 밟았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제이윙투어는 2023년 세무조사를 받아 353억8900만원을 추징받았다. 제이윙투어는 여행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22년 1월 5일 설립됐다.
지피클럽은 제이윙투어를 50억원에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형식은 투자이지만, 임원 등기가 한 번도 변동되지 않았고 영업권을 인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피클럽이 신사업을 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문제는 1년도 지나지 않아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점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통상의 세무조사는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시기) 1년~ 2년 전에 실시하곤 한다. 세무조사 대상기간이 길어야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용이하며 국세청 역시 행정비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하기 때문이다. 단시일 내로 세무조사를 받는 일 자체가 거의 없는 이유다.
아울러 업계 전문가들은 2022년 매출이 16억원에 불과한데 추징세액이 354억원에 달한다는 것도 비정상적인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세무전문가들은 매출 누락에 따른 수시 세무조사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수시 세무조사는 △구체적인 탈세 제보 △T/I, 지급명세서 등 납세협력의무 불이행 △무자료거래, 가공거래 등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실시한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1년 만에 수익이 엄청나게 나더라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데 여기는 (매출이) 16억원에 불과하다"면서 “정기세무조사를 굳이 할 실익이 없으며 그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한다"고 설명했다.
◇유니콘 기업의 낮은 납세의식
중소기업현황에 따르면, 제이윙투어는 지난해 2월 말 폐업했다. 지피클럽의 자회사가 탈세로 거액을 추징받은 뒤 1년 만에 사업을 접은 것이다.
유니콘 기업인 지피클럽은 2018년 5543억원의 매출과 2066억원의 영업이익을 낼 정도로 큰 기업이다. 2022년까지는 적어도 500억 가까운 영업이익을 내기도 했다.
재무상태도 훌륭하다. 지난해 손실을 났지만, 여전히 순차입금은 마이너스(차입금은 적고 현금이 더 많음)로 무차입 경영 중이다.
그럼에도 자회사가 상식 밖의 탈세를 자행한 것이다. 절세와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다.
국가는 탈세에 대해선 엄격한 태도를 보인다. 그러기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따른 장기 부과제척기간 △고율의 가산세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형사 고소 △각종 조세특례 배제 등 여러 패널티를 두고 있다.
세무업무에 종사한 한 회계사는 “20년 동안 세무 업무를 하면서 납세가 무엇인가 고민해봤는데, 결론은 세금은 '삥'(나라에 뜯기는 돈)이다"면서도 “하지만 절세를 모색하는 것과 탈세를 자행하는건 엄연히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서 “국민간 합의 결과인 세법을 정면으로 무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피클럽이 자회사의 일탈이라고 무작정 둘러대기도 어렵다. 세법상 지피클럽은 과점주주이기에 제2차 납세의무자이다. 국세기본법에서 과점주주에 보충적 납세의무를 부여한 까닭은 과점주주는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기에 납세의무를 승계받을 개연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세무사는 “유니콘 기업이자 중견기업이 설립한지 1년 만에 세무조사를 받았고 매출의 20배가 넘는 세액이 추징된 건 매우 비상식적인 일"이라면서 “향후 납세의식을 크게 제고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지피클럽에 문의하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으나, 지피클럽은 1개월 동안 담당자를 연결하지 않으며 질문 자체를 받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