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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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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온·오프 매장 정상운영”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3.04 17:48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
“단기자금 상환부담 경감 위한 사전예방 차원”

홈플러스

▲홈플러스 매장 모습. 연합뉴스

실적부진과 재무악화를 극복하지 못한 홈플러스가 결국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이번 회생절차 신청이 사전예방적 차원이라며 온오프라인 매장은 모두 정상 운영한다고 강조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이날 오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홈플러스는 “최근 신용등급이 낮아져 자금 관련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단기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날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며 “이번 회생절차 신청은 사전예방적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28일 공시된 신용평가에 온오프라인 매출 증가와 부채비율 개선 등의 개선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신용등급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현재까지 물품대급 미지급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신용등급 하락으로 금융기관에서 운영자금 대출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며 “대금 미지급 사태가 발생하기 전 선제로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또한 홈플러스는 홈플러스의 대형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 등 모든 채널의 영업은 정상적으로 운영한다고 강조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비공개로 대표자 심문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되지만, 협력업체와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회생절차에 따라 전액 변제하고 임직원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9월 7조2천억원을 들여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블라인드 펀드로 2조2천억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5조원을 홈플러스 명의로 대출받아 인수자금을 충당했다.


이후 MBK는 홈플러스를 경영하면서 점포 20여개를 팔아 4조원가량 빚을 갚았다. 그러나 내수 경기 침체와 오프라인 유통업 부진과 경쟁 심화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하면서 지속 운영이 어려워졌다.


특히 홈플러스의 EBITDA(감가상각 전 영업이익) 규모는 경상 설비투자(CAPEX), 임차료(리스부채 원리금 상환 포함), 자본 비용 등 자금 지출에 대응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10년 넘게 이어진 대형마트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구매채널의 온라인 이동, 쿠팡 및 C-커머스(중국 이커머스업체) 등 이커머스 업체의 급격한 성장 등 삼각 파고에도 3년 연속 매출 성장을 달성하며 영업 실적 개선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용등급이 하락해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잠재적 자금이슈를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회생절차를 신청했으나 임직원과 노동조합, 주주 모두가 힘을 합쳐 슬기롭게 극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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