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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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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후폭풍] 자금회수 문제 없다는 메리츠금융, 건전성엔 ‘스크래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3.06 17:31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에 메리츠 손실 ‘이목’
메리츠 “홈플러스 부지 담보로 원금 회수 가능”

매각가-감정가간 괴리·부동산 시장 상황 변수
대출자산 분류로 그룹 건전성 지표에도 영향

메리츠금융지주.

▲메리츠금융지주.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홈플러스에 대출을 내준 메리츠금융지주의 손실 가능성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메리츠금융은 신탁 담보가치에 의해 자금회수에 자신하고 있지만 자산건전성 지표 하락을 우려할 수 있다. 부동산시장 악화와 실제 가치간 괴리 등으로 원금 회수 시점이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 또한 제기된다.



자금 회수 자신하는 메리츠…회수작업상 복병도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4일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 신청하고 같은날 서울회생법원이 개시를 결정했다. 지난달 27일 홈플러스의 단기신용등급이 'A3'에서 'A3-'로 강등된 이후 곧바로 진행된 일이다.


지난해 5월 메리츠금융은 홈플러스에 1조3000억원 규모 담보대출 약정을 실행했다. 이 가운데 1000억원 가량 상환받아 지난달 말 기준 1조2167억원의 대출잔액이 남은 상황이다. 홈플러스의 회생 신청으로 해당 금액에 대한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했다.


메리츠금융그룹은 현재 시세로 5조원 가량인 홈플러스의 부지를 담보로 잡고 있기에 자금 회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담보는 홈플러스의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 아닌 신탁재산으로, 기업회생과는 관계가 없는 재산이라는 논리에서다.


실제로 메리츠는 담보권행사 등 채권보전절차 실행이 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진다. 신탁재산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않고 채무자의 회생담보권을 구성하지 않는다. 홈플러스는 전국 62개 점포를 부동산담보로 신탁한 뒤 1순위 우선수익권자로 메리츠금융을 설정했다. 이들 점포의 감정가액 합계는 4조8000억원으로 메리츠금융은 이번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하더라도 담보를 처분할 수 있다.




일부 제휴 업체,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 중단

▲신라면세점과 CJ푸드빌, 에버랜드 등이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전날 법원에서 홈플러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서 상품권 제휴사들이 변제 지연 등을 우려해 상품권 사용을 막고 있다. 사진은 6일 서울 한 홈플러스 지점 상품권 창구 모습.

다만 '무탈한 회수'는 이상적인 시나리오대로 흘러갔을 때 가능한 이야기다. 우선 메리츠는 1조2000억원을 연복리 10%로 빌려주면서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있다. 홈플러스가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이자 변제를 멈추면서 연간 1000억원대 수익에 차질이 생기는 리스크를 진 것이다.


회생 계획안을 위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주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간 협상이 이뤄지는 가운데, MBK측이 현재 지불하는 10%대 인수금융 금리를 낮춰달라는 요구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MBK측은 메리츠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시 회생 부결에 따른 홈플러스 영업 악화와 담보가치 하락이나 담보의 강제매각 또한 쉽지 않은 점에서 이를 제안할 가능성이 높다.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는 “메리츠도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이라며 “메리츠입장에서 의아할 수 있지만 만일 담보가치를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거나 원금 회수 과정에서 나타날 여러상황을 보고 계산상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홈플러스의 실제 자산가치가 평가된 가치보다 낮을 경우 메리츠의 회수작업이 매끄럽지 않을 것이란 예측도 있다. 부동산 시장이 긴 한파에 접어든 가운데 매각가와 감정평가액 사이의 괴리가 나타날 수 있어서다. 부동산업계에선 홈플러스 62개 점포에 대한 각각의 매각가와 입지가 매입측인 시행사나 건설사의 입맛에 전부 맞을 수는 없다고 입을 모은다. 일부의 경우 현재 평가되는 금액보다 낮은 수준을 내밀어야 팔리거나 상업용 부동산 시장 상황상 처분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단 의미다.



홈플러스 대출, 계열사 전반 건전성 흔들수도

홈플러스 4일 회생절차 신청

▲홈플러스의 실제 자산가치가 평가된 가치보다 낮을 경우 메리츠의 회수작업이 매끄럽지 않을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의 모습.

문제는 언제 완수될지 모르는 회수 과정을 이어오는 중 대출자산 분류에 의해 건전성 지표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홈플러스 관련 대출 잔액이 '요주의이하' 여신으로 분류된다면 자산건전성 저하가 불가피하다. 대출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하면서 홈플러스에 대한 대출이 요주의 이하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통상적으로 금융사는 자산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5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계열사 중 가장 많은 대출을 내준 메리츠증권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요주의이하 여신은 1조1564억원가량이다. 전체 요주의이하여신 비율은 6.53%로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3162억원(37.2%) 불어난 규모다. 홈플러스에 빌려준 6551억원이 모두 요주의이하 여신으로 분류될 경우 규모는 1조8000억원대로 치솟고, 요주의이하여신 비율도 10%대로 급증할 수 있다.


2807억원가량을 내준 메리츠캐피탈의 경우 지난해 순이익이 전년 대비 40% 급감한 상황인데다 부동산PF 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 시장 상황상 건전성 지표가 더 악화되는 건 곤란한 상황이다. 메리츠캐피탈의 지난해 3분기까지 요주의이하여신 비율은 9.0%다.


이런 방식의 수익구조에 대해 신평사 등 전문가들도 주의를 기울이는 상황이다. 한국신용평가는 최근 보고서에서 “메리츠금융은 부동산PF에 대한 적극적 영업으로 위험자산을 늘려왔는데 부동산PF 경기가 저하된 최근에도 국내 기업에 대한 거액의 담보부대출로 위험자산 인수를 이어가고 있다"며 “단일 차주에 대한 거액 신용집중위험을 계열사 전반에서 공유하고 있다는 점은 부담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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