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10일 건강기능식품 판매원의 전문성 강화와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건강기능식품 전문판매사' 민간자격증을 신설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공식 승인을 받은 이 민간자격증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원이 다단계 판매, 방문 판매, 전화권유 판매 등 다양한 현장에서 체계적인 지식을 갖춰 소비자에게 신뢰와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마련한 자격증이다.
시행 초기 단계인 건강기능식품 전문판매사 자격증은 3급 시험을 먼저 진행한다. 추후 2급과 1급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 자격증의 검정 과목은 필기로 이뤄지며 법률, 표시기준, 표시광고, 이상사례, 소비자트렌드, 판매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를 출제한다.
합격 기준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며, 연령과 학력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 가능하다. 다만, 반드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뒤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전문판매사 3급 자격증 교육과 시험은 상시 운영되며 건강기능식품 자격증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며 “단체 접수는 별도 문의를 통해 진행 가능하며, 관련 사항은 협회로 문의하면 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