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의 재건축·재개발 초기자금 융자 개시 안내 자료.
올해부터 처음 시행되는 정비사업 조합 대상 초기 자금 융자 사업이 본격화된다. 재건축, 재개발 조합들은 기존에는 인가 절차를 마친 후에야 돈을 빌릴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그 전 부터라도 사업성만 인정받으면 최대 50억원의 초기 운영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하는 정비사업 조합에 초기자금을 최대 50억원까지 융자한다고 10일 밝혔다.
초기자금 융자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다. 재건축·재개발 정비 조합에 필요한 각종 사업비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으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정비사업은 초기부터 설계·안전진단 등 용역비용과 조합운영비, 총회비 등 다양한 비용이 발생한다. 상당수의 조합들은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를 지원해 원활한 재건축, 재정비 사업 추진을 돕겠다는 취지다.
올해 책정된 예산은 400억원이다.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구역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최대 50억원을 지원한다. 조합의 사업계획 작성 용역비·운영비·대출 상환 등에 쓸 수 있다.
이자율은 지역별 시장상황과 사업성 등을 고려해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서울은 재개발 연 2.6%, 재건축은 3.0%다. 서울 외 지역의 경우 재개발은 연 2.2%, 재건축은 연 2.6% 수준이다.
사업의 공공성 및 안정성 등이 심사 기준이다. 한도 금액은 면적에 따라 결정된다. 지금까지는 사업 중후반 단계인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만 자금을 지원해왔다. 초기 단계 융자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11일부터 5개 권역 별로 주민 설명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초기 자금 융자 등 변경된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홍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