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도 게임 계정·SNS 정보 못 받아
상속권 인정되지만 통제권 규정 없어
해외는 고인 지침에 따라 접근권 허용
법조계 “개인정보 고려 법 개정 필요"

▲사진=챗GPT
디지털 유산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승계 및 관리 기준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기업별 정책에 의해 처리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용자가 디지털 정보를 사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직접 정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가족임에도 게임 계정·SNS 정보 직접 못 받아…처리 기준은 제각각
10일 정보통신기술(ICT)업계에 따르면 디지털 유산은 고인(故人)이 생전 보유했던 모든 디지털 형태의 기록과 자산을 의미한다. 이메일·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프로필 등 개인 계정과 사진·동영상 등 콘텐츠, 게시물, 구독형 서비스, 가상화폐 등을 포괄한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말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관련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당시 유가족대표단은 네이버와 카카오에 희생자의 지인 연락처와 SNS 계정 접근권 등을 요구했지만, 연락처만 제공됐다. 계정 정보의 경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일신전속적 정보로 분류돼 개인정보보호법상 제공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게임업계에서도 고인의 게임 계정 및 아이템 상속에 관한 일관된 기준이 없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현재 계정을 비롯한 디지털 콘텐츠 소유권은 게임사가,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은 유저가 갖고 있는 구조다. 이용권 이전에 대한 결정권한은 소유권자인 게임사가 갖고 있어 상속 여부 및 허용 범위는 기업별 약관에 따라 갈리게 된다.
넥슨·엔씨소프트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 관계임을 증빙하면 1~2촌에 한해 계정 명의 이전을 지원한다. 넷마블의 경우 계정 상속 시스템은 없으나, 상속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면 이전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반면 스팀(Steam) 및 블리자드의 경우, 제3자에게 계정을 판매·양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가족관계여도 예외가 없도록 규정돼 있다.
해외는 고인 지침에 따라 접근권 허용…빅테크도 도입 추세
해외 주요국의 경우, 고인의 디지털 정보 처리 기준을 일정 수준 통일하는 추세다. 미국은 본인이 사망하거나 무능력해지는 경우 수탁자가 디지털 자산을 관리하는 법을 도입했다.
프랑스는 사후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지침을 미리 결정한 후, 이를 행동할 집행 책임자를 미리 지정하는 시스템이다. 만일 정해진 지침이 없을 경우, 유산 관리 및 상속 절차에 필요한 정보에 한해 상속인의 접근을 허용토록 했다.
독일은 지난 2018년 연방대법원이 상속법상 포괄승계 원칙을 적용해 디지털 정보에 접속할 권리를 상속인에게 원칙적으로 승계할 수 있도록 판결했다. 또한 데이터 사본이 아닌 계정 자체에 대한 접속 권한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스페인 역시 상속인뿐 아니라 고인이 생전 권리 행사를 위해 명시적으로 임명한 개인·기관에 한해 데이터관리자가 접근 권한을 부여토록 하고 있다.
미국과 스페인은 고인의 디지털 정보를 재산 측면에서, 프랑스는 개인정보 측면에서 접근했고, 독일은 기존 법체계를 활용해 상속인을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 해석해 관련 법률을 입법했다.
구글·애플·메타 등 주요 플랫폼 기업 또한 이를 토대로 이용자가 직접 디지털 유산 처리 방안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글은 '휴면 계정 관리자 서비스'를, 메타는 유산 접근 기능을 제공 중이다.
개인정보보호법-상속법 충돌 지속…“고인·유족·사업자 균형 확보해야"
이러한 딜레마는 개인정보를 둘러싼 법리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상속법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인데, 전자는 고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후자는 기업에 청구할 수 있는 재산권 중 일부라는 주장을 펼친다.
이와 관련된 법령인 민법 제1005조를 살펴보면 △디지털 파일 △게임아이템 △사이버머니 등 전자적 가치표시수단 같은 디지털 유산은 상속성이 긍정되지만, 인격적 가치만 갖고 있을 경우 부인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통제권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법적 공백을 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법조계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의 운영 부담을 줄이고, 유족의 재산권도 존중되는 방향으로 법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먼저, 금전적 가치 및 프라이버시 침해성이 높은 정보에 한해 본인 지정이 있는 경우에만 상속권을 부여토록 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침해 가능성이 모두 낮은 정보는 본인 지정이 있을 경우 접근을 허용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상속인 또는 법적 권한이 있는 자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박소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디지털 정보 성격에 따라 금전적 가치와 개인정보 침해 정도를 토대로 상속 유형을 분류하고, 처리 기준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며 “개별적 성격과 보호 필요성이 상이해 포괄승계 원칙으로 일원화하기엔 한계가 있고, 디지털 자산 유형이 다양한 만큼 추가적인 법적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인의 유언에 따라 재산적 정보와 일신전속적 정보에 대한 승계여부를 분할하는 방안도 나온다. 고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3자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되, 개인정보보호법이 디지털 유산 맥락에서 고인을 위해 준용되는 방법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취지다.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사망자나 유족·상속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자 관련 인격표지에 대한 통제권을 유족이나 상속인에게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약관이나 정책에 의한 통제에 방치하기보다는 사망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통제권한을 인정하는 규율 검토가 요청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