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청 전경 제공=성남시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는 11일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차량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기 폐차 지원금은 총 41억원(국비 20억원, 도비 2억원 포함), 지원 물량은 1208대다.
지원 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다.
이들 차량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올해 연도 1분기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을 조기 폐차 비용으로 지원받는다.
총중량 3.5t 미만의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원의 조기 폐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3차례(3월·500대, 5월·500대, 7월·208대)로 나눠 조기 폐차 지원 신청을 받으며 1차 접수 기간은 오는25일까지이다.
시는 지난해에도 이 사업을 펴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1247대 조기 폐차에 38억29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시, '스타기업 육성사업' 참여 중소기업 모집...최대 7600만원 지원
이와함께 시는 이날 지역 내 유망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스타기업 육성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스타기업 육성사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술혁신 및 수출주도 중소기업을 선정해 강소·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해 도비 매칭 방식으로 진행하며, 올해 성남시 내 8개 중소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은 1년 동안 제품 혁신, 시장 개척, 스마트 혁신 등 3개 분야에서 기업별 수요에 맞는 자율 과제를 수행하며 소요 비용의 70% 이내에서 기업당 최대 76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금은 전액 선지급 방식으로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성남시에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이 있으며 기업 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 부서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이며 2023년 기준 연 매출액이 5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3월 20일까지 이지비즈에서 신청서 및 제출 서류를 확인한 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에도 '스타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8개 기업을 지원했으며, 시제품 개발, 디자인 개발, 지식재산권 획득, 홍보·판로 개척, 국내외 전시회 참가, 디지털 전환 등 총 23개 과제를 수행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와 매출 증대에 기여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