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건설업 제외)은 오는 3월 17일까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에 2024년도(귀속)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한다.
보수총액신고는 2024년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공단에 신고함으로써, 해당 연도에 납부한 고용·산재보험료를 정산하고, 2025년도에 납부할 보험료 부과기준을 산정하는 절차이다. 법정 신고기한은 3월 15일이나, 올해는 신고 마감일이 토요일이므로 3월 17일(월)까지 신고가 가능하다.
사업주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세무·회계프로그램(보수총액신고 메뉴 활용)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기한 내 신고한 사업장에는 커피 기프티콘 당첨의 행운도 주어진다.
특히, 사업장이 직접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를 완료하면 최대 1만 원까지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근로복지공단은 전자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신고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및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 사업장은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야 한다.
보수총액 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로 문의하거나, 각 사업장에 우편 발송된 안내책자 및 유튜브 동영상 '간편한 Easy-Quick 보수총액신고'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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