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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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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원전 수주 본계약 4월로 넘어갈 듯…“한수원-웨스팅하우스 세부 협의 길어져”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3.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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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두코바니 원전.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의 체코 원자력발전소 건설 수주에 대한 최종 계약이 당초 알려진 3월에서 밀려 4월에야 체결될 전망이다. 한수원이 원전기술 지재권을 갖고 있는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의 과정이 길어졌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영향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이 있지만, 이번 계약은 탄핵 건과 무관하게 진행 중이라는 게 핵심 관계자들의 공통 증언이다.


12일 체코 원전 계약 상황에 정통한 관계자는 “한국 측에서 체코에 시간을 좀 더 달라고 요청한 상태로 알고 있다"며 “웨스팅하우스와 한국 관련 기업들 간 역할 분담과 관련해 세부적인 조율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어 3월 안에는 계약 체결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계약을 앞두고 한국수력원자력은 올해 초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 2년여에 걸친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했다. 양 측은 합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한수원이 체코 원전 건설 프로젝트 일부를 웨스팅하우스에 넘겨주기로 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또한 한국이 체코 측에 약속한 60% 이상 현지 기업 참여와 현지 노동력 우선 고용, 추가 금융지원 조건 등에 대한 합의도 여전히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계약이 성사될 경우 당초 한국 기업들은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000메가와트(㎿)급 신규 대형 원전 2기를 짓고 약 24조원(4000억코루나)의 수주 실적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로 인해 일부 수익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미국은 설계 등의 분야에서 원천기술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는 시공이나 기자재 분야에서 강점이 있다. 양국의 강점을 토대로 협력하는 모델이 가능할 것"이라며 “UAE(아랍에미리트연합) 바라카 원전에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참여한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진행되는 게 '윈-윈'"이라고 관측했다. 정 교수는 제36대 한국원자력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원자력진흥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국내 최고의 원전 전문가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는 관측도 있으나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측에서는 이와는 무관하게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정 교수는 “이번 계약은 정치적 이슈와 무관하다. 체코도 10월에 총선이 있는 만큼 그 전에는 계약을 마무리하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체코 전력회사 CEZ는 한수원과의 계약을 최종화하고 2036년까지 첫 번째 원자로를 완공할 계획이다.


한 원전 업계 관계자는 “산업부와 한수원이 최종 계약 과정에서 최대한 우리 기업의 이익을 지킬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또한 지적재산권, 자금조달 등 사업 리스크를 발주처가 부담하는 원칙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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