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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發 ‘줄탄핵’ 기각…‘비상계엄’ 윤 대통령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3.13 15:20

최재해 감사원장·검사 3명 탄핵안 전원 기각 판결

헌재 이틀 연속 선고 전례없어...탄핵선고 다음주 가능성

최재해 감사원장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1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으로 최 감사원장이 업무복귀를 위해 출근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전원 일치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절차상·법률상 위반 사항이 있지만 탄핵할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다. 12.3 비상계엄시 '국회의 잦은 탄핵'을 명분으로 내세웠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인용 여부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선고 기일의 경우 당초 예상됐던 14일에서 다음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 최 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검사·최재훈 반부패수사 2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선고 기일을 열오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최 원장의 경우 지난해 12월5일 헌재에 탄핵 심판이 접수된 이후 98일 만이다.


헌재는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정책 표적 감사, 용산 대통령실·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 등 최 원장의 탄핵 사유에 대해 “다소의 절차 위반, 법률 위반 등의 사유가 있긴 하지만 탄핵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검사 3인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김건희 여사 부실 수사 의혹 등에 대해서도 “이유 없다"고 각하했다.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통령실은 “야당의 탄핵 남발에 법의 철퇴가 가해졌다"고 환영했다. 반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 원장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결정했지만 명확하게 일부 불법적 행위를 확인했고, 검사 3인 중에서도 이정섭 검사는 결국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면서 “결국 중요한 것은 윤석열의 선고 기일을 신속히 잡아 파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은 이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언제 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14일 선고 기일이 잡힐 가능성은 희박해 졌다. 연이은 선고의 전례는 없었기 때문이다. 관례상 이틀 전 공지가 되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김준일 정치평론가는 “(탄핵선고는) 이번 주는 사실상 물 건너 갔다고 봐야한다"며 “과거 사례를 봤을 때 헌재는 이틀이나 사흘 전에 탄핵 선고 예고를 했는데 내일 한다고 하더라도 하루가 남아 불가능하다. 탄핵 선고는 다음 주에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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