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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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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하이에어, ‘체리에어’로 사명 바꾼다…채권 변제도 개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3.13 15:06

기재, 신형 ATR 72-600 도입 방침…회생 시 생존 전략 마련 필요

1700여명 계좌 번호 확인 중…“총 169억1000만원 이내서 지불”

하이에어가 보유한 ATR-500 여객기들. 사진=국토교통부 항공기술정보시스템(ATIS) 제공

▲하이에어가 보유한 ATR-500 여객기들. 사진=국토교통부 항공기술정보시스템(ATIS) 제공

국내 유일의 소형 항공 운송 사업자 하이에어가 내년 중 재운항을 목표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특히 최대 주주인 상상인증권 컨소시엄의 주도로 사명을 '체리에어'로 변경하는 절차를 밟고 있고, 채무 변제에도 나서 이목이 집중된다.


13일 본지 취재 결과 하이에어는 지난달 6일 특허청 정보 검색 시스템인 키프리스에 △체리항공 △체리에어 △Cherry Air △Cherry Airlines 등의 상표를 출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허 당국의 심사에는 6개월에서 1년 가량 소요되며 다른 상표도 추가 등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사측 설명이지만 현재까지는 다른 안은 나온 바 없다.


이는 최대 주주인 상상인증권 산하 특수 목적 법인(SPC) 측의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새로운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앞서 한 자본시장 전문 매체는 '이매진에어'라는 새로운 사명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으나 하이에어 측은 본지에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이에어 고위 관계자는 “사명 변경에 관해 내부적으로 논의가 진행 중인 건 사실"이라며 “당사 희망대로 올 4월이나 5월 중 기업 회생 절차를 마치면 사장 정식 취임 등 재운항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허가가 나기 전까지는 바꾸지 않을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하이에어가 특허청 정보 검색 서비스 '키프리스'에 출원한 상표들. 사진=키프리스 캡처

▲하이에어가 특허청 정보 검색 서비스 '키프리스'에 출원한 상표들. 사진=키프리스 캡처

앞서 하이에어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윤형관 전 하이에어 회장의 채무 불이행 등 경영난으로 인해 2023년 9월 1일부로 운항을 전면 중단했다. 이후 기업 회생 절차를 거치면서 재운항을 위한 작업을 지속해왔으며, 현재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 운항 증명(AOC)를 다시 취득해야 하는 상황이다. AOC는 항공사의 안전 운항 능력을 검증하는 필수 절차로, 신규 취득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요한다.




하이에어 고위 관계자는 “재운항 준비 중에는 인력 채용에 따른 교육과 기재 도입, 정비·도장 작업 등 제반 분야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며 “일정을 고려하면 내년 중에나 비행에 나설 수 있다"고 전했다.


기재 계획과 관련, 이전에는 구형 터보 프롭 기종인 ATR 72-500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신형인 ATR 72-600을 들여온다는 방침이다. 또 종전까지는 '50석 룰'에 묶여있어 소형 항공 운송 사업자 관련 법령에 따라 좌석을 일부 탈거했지만 최근 대폭 완화돼 해당 기종의 최대 인원인 72명까지 탑승시킬 수 있게 됐다. 기단 규모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


하이에어는 울산-김포와 울산-제주 등 8개 국내선과 무안-기타큐슈 1개 국제선 사업을 영위해왔으나 경쟁에서 밀렸던 만큼 다른 노선 확대에 대해 고민 중이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 이전보다 심화된 저비용 항공사(LCC) 간 경쟁 환경 속에서 하이에어가 생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이에어는 국내 유일의 소형 항공 운송 사업자로서 기존 LCC들이 커버하지 못하는 중·단거리 지방 노선을 중심으로 운항해왔다. 하지만 재운항 이후에도 기존 노선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 국내 항공 시장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LCC 간 점유율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크다.


때문에 더욱 치열해진 항공 시장에서 '체리에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하이에어의 채권자는 1700여명이고, 사측은 이들의 계좌 번호를 확인하고 있다. 하이에어 측은 이달 11일이나 12일 중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채권 변제 허가를 신청하고, 13일 또는 14일부터 2~3주 간 채무 변제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이에어 관계자는 “당사 인수 대금은 169억1000만원인 만큼 이 범위 내에서 지불하게 되는데, 이것이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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