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충우 여주시장과 곽대영 한국관광공사 경인지사장이 함께하고 있다. 제공=여주시
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여주시는 17일 주민이 주도하는 관광 사업체를 육성하고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관광두레 조성사업 업무협약'을 지난 14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충우 여주시장, 곽대영 한국관광공사 경인지사장, 성석진 여주시 관광두레PD 등 관계자 10명이 참석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관광두레 신규 사업지로 시를 포함한 5개 지역을 선정하고 각 지역에 관광두레 PD를 임명했다.
향후 5년간 여주시 두레피디(PD)는 여주시 관광 주민공동체를 발굴하고 이들이 관광사업체로 창업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관광두레 PD활동 및 역량 강화지원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발굴 및 창업 육성 지원 △주민사업체 및 지역관광 콘텐츠 홍보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시가 주민주도 관광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고유의 문화와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관광·여행 상품을 개발하고 운영하여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한국관광공사와의 협약은 여주시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도시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여주시 관광두레 PD를 통해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관광 사업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여주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농업인 편의·귀농 활성화 기대

▲여주시청 전경. 제공=여주시
한편 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기존 농막은 전체 면적 20㎡ 이하로 제한하고 농업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어 거주나 체류에 제약이 많았다.
이번 개정으로 농지전용허가 없이 전체 면적 최대 33㎡까지 설치할 수 있게 변경했고 층수는 1층으로 제한(층고 4m 이내), 주차장 1면 설치(노지형 13.5㎡), 데크 설치(최대 연장 외벽 1.5m 이내),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한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취사와 숙박이 가능한 임시 거주 공간이어서 붕괴위험지역 등 제한지역을 피해 소방차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와 접한 농지에만 설치할 수 있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도 반드시 갖춰야 하며 존치기간은 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