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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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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자 고양시의원, 체육행정 부실-불공정 심사 질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3.17 11:40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공소자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14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의를 통해 “고양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역사회 체육 진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단체인데도 회장의 장기 직무정지와 내부 갈등으로 행정적 부실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종목단체 회장 연임 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과 절차적 하자를 비판하며 “행정 부실로 인해 시민과 종목단체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연임 심사에서 13개 종목단체 중 단 2개 단체만 연임을 승인했다.


또한 지방보조사업 운영 평가에서도 고양시체육회가 '미흡' 및 '매우 미흡' 평가를 받은 점을 지적하며 “부실한 행정을 방치하면 시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이동환 고양시장은 “민선 체육회 출범 취지는 정치적 독립과 자율성을 보장하는데 있다"면서도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양시체육회 정상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고양시가 직접 체육 관련 사업을 진행하거나 예산을 교부하는 방안에 대해선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소자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제292회 임시회 시정질의

▲공소자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제292회 임시회 시정질의. 제공=고양특례시의회

다음은 공소자 고양시의회 의원이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양시체육회 행정은 시민과 종목단체 신뢰에 기반해야 합니다!'를 주제로 발표한 시정질문서 요지다.




고양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 종목 단체 활동에 대한 지도-지원 △지역 체육대회 개최 △지역 전문체육 진흥 △지역 체육인 복지 향상 △지역 스포츠클럽 및 체육 동호인 활동 지원 △학교체육, 전문체육, 생활체육 연계사업 등 지역사회 체육 진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법정 법인단체입니다.


본 의원은 고양시체육회가 108만 고양시민 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과 종목단체 정회원 51개 종목, 준회원 2개 종목(씨름, 한궁), 인정단체 5개 종목(브레이킹, 에어로빅힙합, MMA, E-스포츠, 노르딕워킹)에 대한 지원 등 법적으로 규정된 많은 과업을 정말 잘 이행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고양시체육회를 이끌어야 할 회장의 직무 정지로 인한 직무대행 체재와 갈등과 분열로 얼룩진 조직 내 문제들로 인해 크고 작은 체육행정 부실 문제가 연일 발생하는 실정이며, 이러한 문제는 체육회 민선 2기 이후 매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이번 종목단체 연임심의 1차 내용을 보면 회장 연임을 원하는 13개 종목단체 중 연임이 승인된 단체는 겨우 2곳에 불과했습니다. 심의 과정을 살펴보면 체육회 부실행정에 헛웃음이 나올 지경입니다.


심의위원들이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할 모든 기초자료를 제공하지도 않고 평가를 하라고 하니, 당연하게도 심의를 진행하는 위원들은 하나같이 종목단체 연임 신청자를 평가하기 위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심사 곤란함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빈 종이를 주고 그림의 점수를 매겨보라는 격인데, 심의 과정이 공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문제 발단은 체육회가 멋대로 채점해 놓은 정량평가 점수와 부실한 기초자료, 종목단체에 대한 성의 없는 행정적 지원, 기회 불공정이 점철되어 종목단체 회장 대거 연임 불승인이란 행정적 무능력과 불공정 결과물로 도출된 것입니다.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에서도 고양시체육회는 2023년 기준 6억 6천만원 규모의 5개 사업에서 '미흡'을 받고, 9억 9천만원 규모의 2개 사업에서 '매우 미흡'을 받았습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미흡' 등급인 지방보조사업은 예산 증액을 할 수 없고, '매우 미흡' 등급은 지방보조금 예산을 삭감하거나 지방보조금 지원을 중단해야 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양시체육회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둘째, 적법한 테두리 안에서 고양시체육회가 정상화가 될 때까지만이라도 직접 체육 관련 사업을 진행하거나 예산을 교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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