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이 통과되고 있다.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을 재석 26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85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반대 투표했지만, 친한(친한동훈)계인 한지아 의원 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상설특검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담았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다만 상설특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특검후보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2명 중 1명을 임명해야 가동된다. 상설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았을 때 대안 조항은 없다.
지난해 11월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규칙이 개정되면서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상설특검 후보 추천에서 여당은 배제된다.
민주당은 특검 임명을 두고 최 권한대행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때에도 민주당 등 범야권이 주도한 '내란 상설특검'에 대한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한 총리 탄핵소추안에는 탄핵 사유 중 하나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가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