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경기도지사 제공=경기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4일 “헌재의 한덕수 탄핵 기각 결정, 윤석열 탄핵인용에 앞선 사전 국정안정 조치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한덕수 대행이 앞으로 할 일을 일일이 거론했다.
김 지사는 글에서 “먼저, 복귀하는 한덕수 총리는 가장 먼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해야 한다"고 적었다.
김 지사는 이어 “그리고 경제전권대사를 임명해 경제외교 공백을 하루빨리 채워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특히 “더 큰 경제위기로 가기 전에 신속한 추경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도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끝으로 “곧 파면될 임명권자가 아니라, 나라와 국민, 경제만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한편 연합뉴스는 이날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으며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의견에 동참하면서도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도 '즉시 임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기각 의견을 낸 5인과,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 등 6인은 "피청구인(한 총리)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