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비대면 진료 서비스 현황
▲자료=원격의료산업협의회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으로 비대면 진료의 한시적 시범운영이 허용된 지 1년이 경과한 가운데 우리 사회에서 비대면 진료의 수용성이 커진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비대면의료 산업계를 중심으로 과감한 투자와 사업 확대 등 지속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비대면의료 법제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비대면 진료 “써보니 좋네"…진료 건수 137%↑
25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시범운영 허용 이후 비대면 진료(시범운영) 이용이 급증했다.
원산협이 주요 회원사 데이터를 집계한 결과,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한 진료 요청 건수는 올해 1월 18만9946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3월과 비교해 약 137% 크게 늘어난 수치다. 같은 1월 제휴의사 수도 총 1536명으로 지난해 3월(1196명) 대비 28.4%나 늘어났고, 월별 처방약을 조제한 약국 수도 같은 기간 8556개에서 1만2524개로 46.4% 급증했다.
또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에 이용자의 만족도도 높아졌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행 실적 평가 연구'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환자의 82.5%는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만큼 안전(50.1%)'하거나 '대면 진료보다 불안하지 않다(32.4%)'고 응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94.9%가 비대면 의료 서비스에 '보통 이상'으로 만족했고, 91.7%는 '앞으로도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의사의 84.7%, 약사의 67.0%가 '비대면 진료를 계속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의료현장의 수용도와 만족도도 높았다.
이같은 비대면 의료 서비스에서 수요자와 공급자의 참여와 만족이 나란히 높은 것과 관련, 원산협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전면 허용으로 전환된 지난 1년 간 비대면 진료는 국민 필수 의료 서비스로 자리잡았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비대면 진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원산협은 강조했다.
비대면 진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시기 허용됐다가, 팬데믹이 끝나고 시범 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의정갈등으로 의료 공백이 생긴 지난해 2월부터는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된 상태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비대면 진료 지속가능성 위해 관련법 개정 필요"
다만, 여전히 비대면 진료가 시범사업 형태로 남아있어 해당 업계 입장에서는 섣불리 과감한 투자에 나서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총 7건의 비대면 진료 법제화 법안이 발의됐으나, 모두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다.
그러나 업계는 22대 국회에도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인 만큼 비대면 진료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이번 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원산협 공동회장인 이슬 닥터나우 대외정책이사는 “사실상 5년 이상 전면 허용되어 온 비대면진료는 이미 국민 의료서비스로 자리 잡았으나, 여태껏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공동회장은 “많은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비대면 진료가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원산협 공동회장인 선재원 메라키플레이스 공동대표도 “법제화에 실패한다면 대부분이 스타트업인 비대면 진료업계의 마지막 남아 있는 불씨마저 곧 꺼질 것"이라고 우려하며, “비대면 진료 플랫폼기업들이 혁신과 환자 후생 개선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