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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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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시비 없앤다” 국토부, 공공기여 가이드라인 배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3.25 11:00

26일 공공기여 가이드라인 전국 지방자치단체 배포
공공기여 지가 상승분 70% 이내 설정 등 원칙 제시
운영 합리성 개선 목표… 점검 거쳐 법제화 추진

건설 부진에 기업 체감경기 넉 달째 하락…코로나 이후 최악

▲서울 시내 한 건설 현장에서 관계자들이 건설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공공기여 부담 한도를 토지가치 상승분의 70% 이내로 설정해 개발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등 운영 합리성을 향상한 공공기여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도시계획 변경 유연성을 확보하고 지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인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26일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혜 시비를 우려해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과도한 이익을 방지하고자 공공기여의 기준은 지가 상승분의 70% 이내로 설정했다. 지자체 공무원들이 특혜 시비를 우려해 공공기여를 법적 상한인 지가 상승분의 100%까지 받아낸 등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단, 사업 지역의 용도지역별 지가평균, 개발수요, 기반시설 설치 현황 등을 고려해 사업자에게 사유를 설명하는 경우 법적 상한까지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다. 일자리·재정 창출 등 공공목적 실현 사업이나 저수익·비주거 기능중심 개발, 계획변경과 무관한 지가변동 등도 공공기여량이 경감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공공시행 사업은 경감 또는 면제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지자체의 자의적인 평가시점 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종전 평가시점은 계획안이 최초 열람·공고되기 전날로, 종후 평가시점은 공공기여 계획이 포함된 계획 결정·고시일로 지정했다. 종후 평가는 당해 시점에서의 대상물건 이용상태와 변경된 계획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또, 그간 조례 등으로 운영된 공공기여 제도의 일관성·신뢰성 유지를 위해 조례·지침 등도 가이드라인에 우선 적용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복합용도 개발 △5000㎡ 이상 유휴부지·이전적지 개발 △도시계획시설 변경·해제시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간혁신구역 지정으로 건축물 용도와 건축 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단,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지구단위계획을 별도 수립하지 않는 의제 사업은 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를 적용하지 않아 제외된다. 도시·군기본계획 등의 시설을 우선 반영해 입주자 편익시설 전용 가능성이 큰 시설도 제외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공기여 시 발생한 계획이익을 합리적으로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즉, 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을 방지하고 지자체마다 기준과 운영 방식이 달라 인허가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해 사업이 빈번하게 지연된 문제를 해결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국토부는 가이드라인 운영 과정에서 개선사항을 점검해 보완한 뒤 향후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힘입어 공간혁신구역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한다. 앞서 국토부는 서울 양재역 복합환승센터, 김포공항역 복합환승센터 등 16곳을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한국도시계획기술사협회와 함께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공기여 제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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