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정복 인천시장 제공=인천시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는 27일 울산, 경북, 경남 등 대형산불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재해구호기금 2억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지정 기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의 조속한 복구를 돕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시는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재해구호기금을 전달함으로써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아울러 산불 화재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방인력 131명과 차량 16대를 지원하며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협력에도 앞장서고 있다.
시는 국가적 재난 발생 시 피해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으며 앞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에도 2억 원의 재해구호기금을 지원한 바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산불로 희생되신 분들과 피해를 입은 주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인천시의 지원이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들의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정복 시장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인천시는 재난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협력을 통해 국가적 재난이 조속히 극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시, 내달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 전면 시행

▲단속 카메라 제공=인천시
한편 시는 내달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인천 전 지역(옹진군은 영흥면만 포함)에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의 상시 운행 제한을 실시하기로 했다.
운행 제한 대상은 시에 등록된 5등급 경유차 중 저공해 조치 명령 미이행 차량 또는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불합격한 차량이다.
다만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아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되며 자동차 정밀검사에서 매연농도가 10% 이하이거나 1년 이내 조기 폐차 계획이 있는 차량은 시의 승인을 받아 단속을 유예할 수 있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하다 적발되는 경우 최초 1회 적발 시에는 경고 조치가 이뤄지며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1회 기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1개월 내 위반 횟수가 1회를 초과하더라도 과태료는 한 차례만 부과된다.
박성연 인천시 대기보전과장은 “오는 4월부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5등급 경유차 상시 운행 제한을 시행하며, 위반 차량에 대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5등급 경유차 소유주께서는 매연저감장치 장착 등 저공해 조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