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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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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2023년 7월 인출 사태 후 ‘24개 금고’ 합병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4.03 10:39
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혁신 일환으로 고강도 구조개선을 실시해 인출 사태가 있었던 2023년 7월 이후 총 24개 금고를 합병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중앙회는 지난해 금고구조개선본부를 신설해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합병 대상 금고를 선정하고,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 합병 대상 금고의 손실금액을 보전한 후 인근 우량금고와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 합병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금고도 자발적인 협의를 바탕으로 자율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자율 합병은 지역 내 금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2023년 7월 이후 6개 금고가 건전성 확보와 경영 효율성 강화를 위해 자율 합병을 실시했다.


새마을금고 경영합리화 업무는 부실 우려 금고를 대상으로 재무구조 개선, 합병 등으로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궁극적인 목표는 고객의 출자금과 예·적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있다.


최근 금고 부실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면서 중앙회는 합병조건을 적극 검토하고 예금자보호기금을 지원해 금고간 원활한 합병을 도모하고 있다.




아울러 합병으로 인한 고객 피해와 불편이 없도록 합병 대상 금고는 새로운 금고 지점으로 운영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합병 대상 금고 고객의 5000만원 초과 예적금과 출자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새로운 금고에 100% 이전돼 안전하게 보호했다.


중앙회는 앞으로도 자체정상화가 어려운 금고는 합병을 통해 예금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회원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해 나갈 예정이다. 또 영세 금고의 자율 합병을 유도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경쟁력 강화에 힘쓰는 등 금고 경영합리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합병 등 경영합리화로 인해 법인 수는 감소하더라도 총 점포 수는 유지해 금융소외지역에 대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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