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태 도지사는 7일 '강원특별법' 2차 개정에 따른 특례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 제공=강원도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김진태 도지사는 7일 도청 신관회의실에서 '강원특별법' 2차 개정에 따른 특례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보고회를 주재했다.
이날 김진태 지사를 비롯해 행정부지사와 경제부지사, 관련 실국장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특례제도 운영방안과 향후 추진방향을 중점 논의했고,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농업 및 환경분야 특례의 제도의 지속 방안도 함께 검토했다.
특히 이날 보고회에서는 '강원특별법' 2차 개정(2024년 6월 8일 시행)에 따라 도입된 4대 규제(산림, 환경, 군사, 농업) 완화 성과를 집중 조명했다.
산림 분야에서는 전국 최초로 고성통일전망대가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생태안보관광지로 조성 중이다.
환경분야에서는 2025년 3월 기준, 총 7건의 환경영향평가와 145건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접수되어 지역개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군사 분야에서는 지난 3월 철원과 화천 지역의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이 북상됐다. 철원 고석정과 먹거리지원센터 일대의 고도제한 및 행위제한 규제도 완화돼 약 390만평 규모의 지역 개발 여건이 개선됐다.
농업 분야에서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총 35만평이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농촌지역 개발이 가능해졌다.
또한 강원도는 지난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춘천‧원주‧강릉 중심의 4개 지구에 대해 바이오, 반도체, 헬스케어, 모빌리티 등 4대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광역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신청했으며, 하반기 지정을 목표로 심의 대응에 나서고 있다.

▲김진태 도지사는 7일 '강원특별법' 2차 개정에 따른 특례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 제공=강원도
김진태 도지사는 “강원특별법 2차 개정 시행 1년을 앞두고 4대 규제를 중심으로 쉼 없이 달려왔다"며 “현재 국회에서 답보 상태인 3차 개정안은 향후 대선 정국과 맞물려 대선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새롭게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