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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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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재판 ‘유죄 취지’ 파기환송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5.01 15:54

김문기 골프·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
2심 무죄 판결 뒤집혀…대선 앞둔 이 후보 사법리스크 부담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판결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을 결정했다.


이로써 이 후보는 오는 6·3 조기대선에서 사법리스크를 안고 선거 운동을 해야 할 처지가 됐다. 만약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으로서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하는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후보를 향한 상대당 후보들의 공세 역시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날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이 후보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봤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피고인의 김문기 발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선거법 250조 1항의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면서도 “골프발언과 백현동 발언은 공선법 250조 1항의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단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2021년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지난해 11월 1심은 이 대표의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을 허위 사실이라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3월 2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대한 발언이라 처벌할 수 없고, 국토부 협박 발언도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후 지난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지난달 22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해당 날짜와 24일 두 차례 합의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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