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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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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2025] 이재명, 개헌 구상 발표…“대통령 4년 연임제·결선투표, 총리 국회 추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5.18 10:3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4일 경남 창원시 상남분수광장에서 열린 집중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제한과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도 개헌안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거슬러 남발돼 온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해야 한다"며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해서는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하자"며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해 국무총리로서 맡은 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게 하자"고 했다.


감사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감사원이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의혹과 우려를 낳아서는 안 되기에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사유화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과 같이 중립성이 필수적인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중립적 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과 관련해서는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해야 하기에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페지를 제안했다.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국회 통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며 사전 통보 및 승인 등을 거론했다. 또한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부마항쟁과 6·10항쟁, 촛불혁명과 빛의혁명 등도 헌법에 수록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했다.


이 후보는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시기로는 이르면 2026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말씀드린 사항을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새로운 개헌을 완성하자"며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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