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2일 상호관세 발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사진=AFP/연합)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해방의 날' 상호관세가 새로운 관세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9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알렉 필립스 수석 미국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고객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미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의 판결로 미국의 관세율이 6.7%포인트 인하됐지만 백악관은 이를 상쇄하기 위해 다른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28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일 부과한 상호관세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백악관은 곧바로 해당 판결에 항소, 배수의 진을 치고 법적 다툼에 나섰다. 이에 따라 최종적인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까지 글로벌 무역 질서에 엄청난 충격파를 던진 '트럼프발(發) 관세 폭탄'은 당분간 뇌관의 작동이 멈추게 됐다.
이와 관련, 필립스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구상에 차질을 의미해 불확실성을 증가시키지만 대부분의 미국 교역국에 대한 최종 결과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로선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할 다른 방법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모든 관세가 발효될 경우 미국의 관세율이 7.6%포인트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철강 및 알루미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해 25%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반도체, 구리, 목재,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도 부과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의 이번 판결은 IEEPA만 다루고 있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품목별 관세는 이 조치에서 예외된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적자 해소라는 명분으로 품목별 관세를 확대하거나 다른 수단을 활용해 교역국을 압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나 301조 등 다른 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전했다.
무역법 122조는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 교역국에 최장 150일까지 1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
무역법 301조도 불공정 무역행위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트럼프 1기때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활용됐다. 다만 이를 적용하기 위해선 최장 270일의 조사 기간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