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박성준

mediapark@ekn.kr

박성준기자 기사모음




트럼프 상호관세 제동 걸리나…美법원 “대통령 권한 넘은 위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5.29 09:07
US-POLITICS-TARIFF-TRADE-DIPLOMACY

▲4월 2일 상호관세를 발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사진=AFP/연합)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호관세 발효에 제동을 걸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해방의 날'에서 발표한 상호관세가 권한을 넘어 위법하게 이뤄졌다며 관세 발효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미 헌법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했으며 이는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권한으로도 뒤엎을 수 없다며 이처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과한 30% 관세, 맥시코와 캐나다에 부과한 25% 관세, 모든 교역국에 부과한 10% 보편관세가 중단됐다고 CNN은 설명했다. 다만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철강 및 알루미늄 등에 대한 25% 관세는 이번 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는 트럼프 1기에도 시행된 만큼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품목별 관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미국 소재 5개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 권한을 가진 연방의회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관세 정책을 펼쳤다며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기업들은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한 없이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대규모 무역적자가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된다며 IEEPA를 동원해 지난 4월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다만 IEEPA를 관세 부과 근거로 활용한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며 부과 직후부터 적법성 논란이 지속돼왔다.


원고들을 대리한 비영리단체 리버티 저스티스센터도 미 헌법이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는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명확히 부여했다고 주장해왔다. 법무부 측 변호인단은 앞서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IEEPA는 의회가 대통령에게 특정 상황에서 관세 부과를 통해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합법적으로 위임했다"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소했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의 무역적자는 미국 사회를 파괴하고 노동자들을 뒤처지게 하고 국가안보 기반도 약화시키는 국가 비상사태를 초래했다"며 “선출되지 않은 판사들이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방법을 결정할 권한은 없다"고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고문인 스티븐 밀러는 “사법 쿠데타가 통제 불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은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이어 연방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은 “수조 달러 규모의 글로벌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중대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럼에도 이번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힘이 크게 빠질 전망이다. 블룸버그는 “상호관세는 법원에서 불법으로 간주됨에 따라 트럼프의 경제 의제의 한 축이 큰 타격을 받았다"고 했다. 세계 각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유예 조치 종료일인 7월 8일을 앞두고 무역 협상을 벌이고 있다. 법원의 제동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력도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