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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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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지역화폐 여민전 6월부터 캐시백 7% 로 확대...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40만 원으로 지원 늘린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5.30 10:24

월 구매 한도 1인 30만 원, 캐시백율 기존보다 2% 추가 확대

세종시청

▲세종시가 오는 6월 1일부터 지역화폐 여민전으로 결제 시 지급하는 캐시백을 기존 5%에서 7%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오는 6월 1일부터 지역화폐 여민전으로 결제 시 지급하는 캐시백을 기존 5%에서 7%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인당 구매 한도는 월 30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하지만 시민이 받을 수 있는 캐시백 혜택이 2% 늘어나면서 월 최대 캐시백 혜택 금액이 1만 5,000원에서 2만 1,000원으로 확대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캐시백 이월이 가능해 최대 보유가능액 150만 원 내에서 7%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여민전 플랫폼 오픈뱅킹서비스 도입에 따라 30일까지 반드시 오픈뱅킹 이용동의와 계좌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오픈뱅킹을 등록하지 않으면 6월 1일부터 여민전 충전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캐시백율 추가 2%상향이 침체된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세종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40만 원으로 지원 확대


기존 30만 원에서 10만 원 늘어…세입자 전세보증금 보호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주택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한도를 기존 30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으로 확대했다고 30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세입자가 전세사기 피해를 받았을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보험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제도다.


사업 대상자는 자격 기준 검증을 거쳐 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면서 소득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소득기준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의 경우 연소득 5000만 원, 일반 시민은 6000만 원,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다.


사업 지원은 정부24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포털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련 서류를 시 주택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성시근 주택과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보험 가입을 유도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세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라며 “시는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거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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