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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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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유통산업 상생 위한 제도 개선 추진...중소기업 판로 확대 제도도 강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6.04 15:47

박정식 의원 발의, 대·중소 유통기업 균형 발전 및 지역사회 기여 강화 목표

충남도의회 박정식 의원

▲충남도의회 박정식 의원(국민의힘, 아산3)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의회가 지역 유통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 유통기업 간의 상생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착수했다.


4일, 충남도의회 박정식 의원(국민의힘, 아산3)은 '충청남도 유통산업 발전 및 상생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정의 조항을 명확히 하고, 도지사의 책무와 유통산업 발전 시행계획 수립 근거를 신설 및 강화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은 '유통산업'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도지사가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및 시행하도록 규정하여 상생협력 사업 추진, 지역사회 기여 방안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행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더불어 유통산업발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으로 제한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유통산업 생태계를 공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조성하고, 중소 유통업체들이 대형 유통기업과 상생하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조례 개정이 충남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개최되는 제359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 충남도의회, 중소기업 판로 확대 제도 강화


지역 제품 우선 구매 명시, 공공부문 책임 소비 촉진 기대


충남도의회 지민규 의원

▲충남도의회 지민규 의원(아산6·무소속).

충남도의회는 또 도내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에도 나섰다. 도의회는 지민규 의원(아산6·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충남지역 중소기업이 생산한 경쟁제품을 도 및 산하 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 지역 제품 구매를 유도하고 공공부문의 책임 있는 소비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도지사가 경쟁제품 구매 시 도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명시, 도 및 소속기관, 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지 의원은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은 곧 충남경제의 활력과 연결된다"며 “공공부문이 지역 제품 구매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한 만큼,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5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도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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