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우수제품 판매 촉진을 위한 '5월 동행축제'의 개막식 모습. 사진=중소벤처기업부
4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향후 정국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마련으로 분주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달 기자간담회를 통해 당선 직후 '비상경제 대응 TF' 구성을 약속한 바 있다. 당시 “즉시 실행 가능한 민생경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불황과의 일전을 치른다'는 일념으로 내수 침체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업계에서는 대선 이후 새 정부가 내세울 내수활성화 대책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중소기업 604개를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에서 응답자의 75.7%는 새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경제성장 견인'을 꼽았다.
또한, 새 대통령이 가져가야할 국정 방향으로는 '내수활성화와 민생 안정'(48.0%)이 가장 높았고, '노동개혁과 일자리 창출'(45.7%)이 그 뒤를 이었다.
앞서 벤처기업협회가 570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새 정부의 중점 추진 과제는 '기업 성장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46.9%, 1순위와 2순위 합산)이 가장 많이 꼽혔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요구한 부처 내 소상공인 전담 차관제 도입 여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앞서 소공연은 중소벤처기업부 내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하고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설치, 대통령실 소상공인 비서관 설치 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다만, 업계가 강력하게 요구해 온 '노동 유연화'는 새 정부의 정책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주 4.5일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주52시간 근로 제한, 연장·휴일·야간근로 가산수당, 연차휴가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서 예외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은 총 539만 개로 전체의 86.4%에 달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근기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취지지만, 중소기업 및 자영업·소상공인들은 현실적으로 반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미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비용 부담을 더 키워 결과적으로는 자영업자 폐업자만 양산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이 대통령은 법정 노동시간을 주 36시간으로 줄이고, 이를 주 4.5일제 형태로 정착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포괄임금제 금지도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현재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일괄 적용되는 '주52시간제'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직된 노동 규제 탓에 중소기업은 납기일을 맞추기 힘들고, 벤처기업들도 한정된 인력으로 사업을 이어나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