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 상호관세를 발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사진=AFP/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발표한 상호관세의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가 법원에 의해 무력화할 우려를 덜고 교역국을 상대로 협상을 벌일 수 있게 됐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10일(현지시간) 미 연방 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관련 항소심 본안 심리가 완료될 때까지 관세 효력이 지속된다고 결정했다.
항소법원은 또 이번 사건이 “이례적인 중요성"을 가졌다며 통상 3인 재판부가 아닌 재판관 11명 전원이 심리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첫 변론기일은 다음 달 31일로 지정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을 '미국 해방의 날'로 선포하고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연방국제통상법원은 지난달 28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이용해서 관세를 부과한 것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조치를 무효화하고 '영구히'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이 나오자 백악관은 즉각 항소했고 미국 정부는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긴급 제출했다.
이에 항소법원은 다음날인 지난달 29일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일시 인용한 데 이어 이날 상호관세의 생명력을 최소 2개월 더 늘린 것이다.
이에 따라 모든 수입품에 적용되는 10% 기본관세 및 국가별 차등 관세, 펜타닐 문제로 중국·캐나다·멕시코에 부과한 관세의 효력이 유지된다.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와 관련한 관세는 다른 법률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집행된 까닭에 이번 법원 결정과 무관하다.
또 항소심의 판단이 최종 결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아 결국 최종적인 결정은 연방 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상대적으로 친화적인 성향을 보여온 보수 대법관이 6대3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한 상호관세 유예 시한인 7월 9일을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는다. 항소법원의 이같은 결정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차질 없이 교역국들과 협상을 이어나갈 수 있으며 상호관세 부과와 관련해 당분간 법적으로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의 경우 오는 15∼17일 캐나다에서 개막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한미 관세 협의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이 회의에 초청받은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나 '조속한 합의' 기조를 이어간다면 양국 간 관세 협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앞서 양국 정상은 지난 6일 첫 통화에서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면서 실무 협상에서 구체적 성과가 나오도록 독려하자고 뜻을 모았다.
한미는 7월 8일까지 '줄라이 패키지'(7월 포괄 합의)를 도출하자고 합의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