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개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 행정예고 등을 거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일부 개정하고, 오는 1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기존에는 시·도별 면적상한(광역시 150만평, 도 200만평) 내에서만 신청·지정이 가능했다.
이번 고시 개정의 핵심은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가 유치된 경우, 해당 면적만큼 시·도별 면적상한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예컨대, 특정 광역시가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 10만평을 유치한다면 해당 광역시는 최대 160만평까지 기회발전특구를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또한 작년 3차례에 걸쳐 지정된 48개 기회발전특구 사례를 바탕으로 지정 기준을 구체화했다. 특히 '투자 주체의 명확성'과 '합리적 기간 내 이행 가능한 투자계획 제시' 등 특구 내 투자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을 강조했다.

▲▲기회발전특구 전체 지정 현황
아울러 조건부로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마련했다.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 시 특구 지정에 필요한 조건이 붙은 경우, 시·도는 지정조건이 충족되는 시점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기회발전특구 면적상한을 확대해 달라는 시·도의 건의가 있었는데,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 인센티브가 마련됨에 따라 시·도의 외투유치 노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및 수도권 일부(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를 대상으로 하며, 지방정부가 투자예정기업과 협의하여 입지를 선정한다. 지원내용으로는 수도권 기업의 특구 이전 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가업상속 시 사후관리요건 완화, 취득세·재산세 감면, 법인세 감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 가산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