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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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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흑연에 반덤핑관세 93.5% 부과…“K-배터리 직격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7.1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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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연(사진=로이터/연합)

미국 정부가 배터리 핵심 소재로 사용되는 중국산 흑연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예비적 결정을 내렸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중국산 수입 흑연에 93.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예비적 결정을 이날 내렸으며 최종 결정은 12월 5일까지 내려질 예정이다. 이는 중국 정부가 자국 흑연업계에 불공정하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앞서 미국 흑연 생산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는 지난해 12월 중국 회사들이 반덤핑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미국 연방 기관 2곳에 청원을 제기한 바 있다.


93.5%의 반덤핑 관세가 추가되면 중국산 흑연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은 160%로 치솟을 전망이다.


반덤핑 관세는 외국 물품이 정상 가격 이하로 판매돼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줄 때 정상가격과의 차액 범위 내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구제 제도다.




흑연은 전기차 음극재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핵심 원재료로, 미국은 지난해 18만톤의 흑연을 수입했는데 이중 3분의 2 가량이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흑연이 중기적으로 모든 유형의 리튬이온 배터리에 가장 흔하게 사용될 음극재 재료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차세대 소재로 주목받는 실리콘 음극재의 경우 2030년부터 시장 점유율이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같은 관세 폭탄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에서 배터리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컨설팅업체 CRU그룹의 샘 애드햄 배터리소재 총괄은 “160% 관세는 전기차 배터리셀 제조에 킬로와트시당 7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과 같다"며 “이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세액공제 혜택의 5분의 1에 해당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관세는) 한국 배터리 제조업체들에게 1~2개분기 전체의 이익을 없앤다"고 지적했다.


미국 투자은행인 로스 캐피탈 파트너스의 애널리스트들도 최근 투자노트를 통해 “반덤핑 관세는 배터리 공급업체들의 비용 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우려에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와 배터리 제조업체 파나소닉 등은 중국산 흑연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반대한 기업들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들은 미국의 흑연 생산량과 품질이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해 중국산 흑연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컨설팅 업체 우드맥켄지는 반덤핑 관세로 미국의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의 성장이 둔화되면서 재생에너지 업계도 덩달아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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