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지난달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20원으로 17년 만에 합의로 결정한 뒤 악수하고 있다. 왼쪽은 이인재 위원장, 오른쪽은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 1만30원보다 290원(2.9%) 오른 1만32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최저임금안을 확정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대였던 올해(1.7%)나 2021년(1.5%)보다는 높다. 그러나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 중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였던 김대중 정부(2.7%) 이후 두 번째로 낮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15만6880원(월 209시간 기준)으로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 각 9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총 12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지난달 10일 표결을 통해 이같은 최저임금안을 의결한 후 고용부에 제출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은 지난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로 결정됐는데,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로는 8번째다.
고용부는 최저임금안 고시 후 지난달 18일부터 28일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했고 노사 단체의 이의 제기가 없어 그대로 확정됐다.
공익위원 개입에 반발해 마지막 회의에서 퇴장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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