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어디까지 갈 수 있나…자동화 금융의 현실과 한계 [K-스테이블코인 시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2.03 07:00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결제·송금 중심에 머무는 이유 : 제도 공백
자동화 금융 기능으로 확장될 경우 구현 방식
사고 발생 시 책임 판단 문제와 제도적 보완점은?

▲챗GPT 생성 이미지

▲▲챗GPT 생성 이미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결제·송금을 넘어 자동화 금융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은 이미 준비돼 있지만, 이를 감당할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자동화 금융으로 확장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를 누구로 볼 것인지, 이용자 보호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동화 금융은 자동이체나 정기 결제를 쓰듯 금융 기능이 스스로 실행되는 구조를 말한다. 정해진 조건이 되면 이자가 지급되고, 상환 일정에 맞춰 대출 관리나 정산이 자동으로 이뤄진다. 이용자는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금융 서비스가 작동하는 구조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국내 제도 논의는 발행 구조와 지급·결제 기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2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가 '누가 발행하고, 누가 관리할 것인지'를 정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도 지난 1월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대한민국 경제 대도약 원년」을 통해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방향을 제시했지만, 초점은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중심으로 규율하는 데 맞춰져 있다.


이처럼 제도 논의는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안착시키는 데 논의가 집중되는 모습이며,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한 '자동화 금융'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루지 않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자동화 금융은 스마트 컨트랙트에 설정된 조건에 따라 대출 실행, 이자 지급, 담보 청산, 계약 종료 후 정산까지 금융 전 과정이 자동으로 실행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거래는 코드에 의해 자율적으로 수행된다. 특정 기관이 임의로 개입하거나 실행을 중단하기 어렵다.


이는 현재 은행의 자동화 금융과는 성격이 다르다. 현재 은행의 자동화 금융은 자동이체나 이자 지급처럼 은행 전산 시스템이 정해진 시점에 거래를 대신 처리하는 방식이다. 자동화 대상은 결제와 정산 등 일부 기능에 한정된다. 거래 중단이나 조건 변경에 대한 통제권은 전적으로 은행이 보유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자동화 금융이 확산하면 금융 거래 처리 방식이 바뀔 수 있다. 은행 영업시간이나 중개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이자 지급, 정산, 상환 관리가 조건 충족 즉시 자동으로 처리되면서 금융 거래의 처리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중개 인력과 전산 운영 비용이 줄어들면 소액 대출이나 단기 금융 상품처럼 그동안 수익성이 낮아 제공되지 않던 금융 서비스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자동화 금융을 전제로 스테이블코인을 규율하기에는 현행 법체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은 결제·송금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한 자동 대출이나 이자 지급 같은 금융 서비스까지 포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결제·송금 중심에 머무는 이유 : 제도 공백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지급·결제 수단에 머무는 이유에 대해 나현종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는 사고 발생 시 누가 책임지고 이용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 기준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나 교수는 블록체인 기반 금융 시스템과 디지털자산 제도 설계를 연구한 학자다.


나 교수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한 자동 이자 지급이나 조건부 대출 실행 기술은 이미 해외에서 수년간 검증된 영역"이라며 “문제는 사고 발생 시 누가 책임지고 이용자를 보호할지에 대한 합의가 전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발행사가 파산할 경우 이용자 자산을 누가 보호할지, 스마트 컨트랙트로 이자가 자동 지급될 때 누가 세금을 대신 떼고 신고해야 하는지 등 핵심 쟁점들이 정리돼 있지 않다며 “이 때문에 기술이 있어도 결제·송금 이상의 영역으로 확장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자동화 금융 기능으로 확장될 경우 구현 방식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자동화 금융으로 확장될 경우 운영 주체를 누구로 설정할 것인지도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은행이 발행부터 서비스 운영까지 전 과정을 직접 맡는 방식이 될지, 아니면 핀테크·블록체인 기업과 역할을 나누는 협업 모델이 될지가 골자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자동화 금융으로 확장하는 방식으로는 은행 단독 모델보다 은행과 핀테크·블록체인 기업 간 협업 모델이 현실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나 교수는 “은행은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이고 무언가 시스템을 하나 바꾸려면 수많은 내부 결재가 필요하다"라며 “이 같은 구조에서 은행이 직접 디앱(dApp·스마트컨트랙트를 통해 금융 거래가 자동으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빠르게 변하는 블록체인 환경을 따라가기는 어렵다"라고 짚었다.


그는 은행이 발행·소각, 지급준비금 관리 등 신뢰가 필요한 핵심 인프라를 담당하고 자동화 금융 서비스는 핀테크 기업이 맡는 방식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경우 책임 소재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이 제휴 기업에 대해 높은 수준의 기술 감사와 내부통제 기준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업 모델에서는 사고를 막기 위해 은행이 핀테크를 강하게 관리·감사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사고 발생 시 책임 판단 문제와 제도적 보완점은?

자동화 금융 서비스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지도 중요한 쟁점이다. 기존 금융 사고와 달리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거래는 다수의 주체가 관여하는 구조인 만큼, 현행 제도가 이러한 책임 구조를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한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으로는 자동화 금융 사고 발생 시 책임 판단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가리기 어렵다. 나 교수는 “스마트 컨트랙트 환경에서는 코드 작성자, 검증자, 플랫폼 운영자가 모두 다를 수 있어서 사고 발생 시 서로 책임을 미루는 상황이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사고 책임 주체를 사전에 정하고, 스마트 컨트랙트 배포 전 보안 검증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해외 사례를 들어 기술 검증과 피해 보상 체계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에서는 이미 써티크(CertiK, 블록체인 보안업체) 같은 전문 감사 업체들이 존재한다"며 “디파이(DeFi, 탈중앙화 금융) 업계에서는 넥서스 뮤추얼(Nexus Mutual) 같은 탈중앙화 보험이 이미 운영되고 있는데, 제도권에서도 비슷한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자동화 금융 서비스가 코드 오류나 해킹 등으로 사고가 날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기술을 점검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장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결국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자동화 금융 확장 가능성은 기술이 아니라 제도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다. 자동화 금융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은 이미 존재하지만, 책임 주체와 보호 장치에 대한 합의 없이는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지급·결제 수단을 넘어 자동화 금융 기능까지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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