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연합뉴스)
내년부터 무선정보단말기(키오스크)에 대한 장애인 접근 편의 제공이 의무화되지만 여전히 장애인 대부분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8일 '2024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기간은 2024년 10월 23일부터 2025년 1월 13일까지였으며, 전국 4114개 기관과 장애인 당사자 5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에 불편을 겪은 장애인 161명 중 80.1%는 가장 이용이 어려운 단말기로 '무인주문기'를 꼽았다. 이어 무인결제기(38.5%), 티켓발권기(32.3%) 순이었다.
이들이 겪은 주요 불편 사항으로는 △주문 지연에 따른 뒤 사람의 눈치(54.0%), △버튼 위치나 메뉴 조작의 어려움(26.1%), △기기 작동 지연 또는 터치 미반응(5.6%) 등이 지적됐다.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경험이 있는 장애인 277명 중 44.8%는 '직원에게 주문하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20.6%에 그쳐 절반에도 못 미쳤다. 특히 시각장애인의 72.3%, 휠체어 이용자의 61.5%는 단말기보다 직원 응대를 더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제공=보건복지부)
기기 자체의 기능적 접근성에 대한 지적도 컸다. 휠체어 이용자의 78.5%, 시각장애인의 77.1%, 청각장애인의 38.0%는 “편의 기능이 없어 무인단말기 이용이 어렵다"고 답했다. 시각장애인 중 50.0%는 음성안내 기능을 경험한 반면, 전체 장애인 응답자 중 37.5%는 화면 전환 시간이 짧아 조작이 어렵다고 응답했다. 청각장애인의 59.5%는 편의 기능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답했으며, 그 중 96.9%는 유일하게 화면 자막 기능만 제공받았다고 밝혔다.
개선이 필요한 지원으로는 △직원 배치 또는 호출벨 설치(51.3%), △전용 단말기 구역 마련(51.3%), △이용자 대상 인식개선 캠페인(44.4%) 순으로 나타났다. '직원 배치 또는 호출벨 설치' 요구는 시각장애인(78.7%), 휠체어 이용자(64.6%),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62.3%)에게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제공=보건복지부)
2026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모든 무인정보단말기 및 모바일 앱에 대해 장애인 접근 편의 제공이 의무화된다. 그러나 해당 조항에 대한 인지도는 기관 78.7%, 장애인 당사자 51.1%로 27.6%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차별행위 인지도도 기관 93.8%, 당사자 68.3%로 격차가 컸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인지도는 60.0%, 구체적 진정 절차 인지도는 58.7%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 따르면 검증받은 '장벽 없는 키오스크'(배리어프리 키오스크) 판매 대수는 총 466대로 추산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을 통해 키오스크 구입 시 최대 500만 원, 렌탈 시 연 350만 원까지, 비용의 최대 70%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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