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버거킹 운영사 ㈜비케이알이 세척제 15종과 토마토 16개 품목을 본사 지정 제품만 구매하도록 사실상 강제하고, 미사용 시 불이익 가능성을 알리지 않아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버거킹 운영사 ㈜비케이알이 세척제 15종과 토마토 16개 품목을 본사 지정 제품만 구매하도록 사실상 강제하고, 미사용 시 불이익 가능성을 알리지 않아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비케이알은 2013년부터 세척제와 토마토를 '권유' 품목으로 정보공개서에 안내해 가맹점주가 시중에서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특정 미국 브랜드 세척제와 승인된 국내 토마토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내부 구매 시스템을 운영했다. 가맹점 점검 때 이를 확인해 미사용할 경우 감점, 경고 공문 발송, 배달 영업 중단, 영업정지, 계약 해지까지 제재를 가했다.
이로 인해 가맹점주들은 본사 지정 제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경영상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어 사실상 본사에서만 제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가맹점주의 거래 상대방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구속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며,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불공정거래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세척제와 토마토 제품 사용 여부 점검과 미사용 시 불이익 조치 가능성을 정보공개서 등에 명확히 고지하지 않아 가맹점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은폐·축소한 '기만적 정보 제공' 행위로도 적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세척제는 버거킹 햄버거의 맛이나 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통일적 이미지 유지 차원에서도 특정 제품만 반드시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며 “이번 조치는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고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맹사업법 준수를 유도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가맹점주는 성능이 동등한 국내산 대체품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격히 감시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