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박규빈 기자
'1923'
2025년 6월 4일,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후 지난 달 30일까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법안의 갯수다. 87일이니 3개월도 안 됐는데 국회의원 300명이 인당 평균 6.41개씩 법안을 제출한 셈이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무슨 법안을 냈는지 살펴봤더니 황당한 경우도 왕왕 보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최근 '풋살장 규제법안'을 내놨다. 내용을 살펴보면 규제를 받는 등록 또는 신고 체육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풋살장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이용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소음과 조명 탓에 인근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주거 지역에서 이격시켜야 한다는 것인데, 이런 식이면 어느 누가 도심에 풋살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며 공 한 번 차자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어느 누가 가겠는가. 규제 대상에 편입시켜면 이용자들이 풋살 중 단 한 명도 다치지 않을 수 있는지 의문이고, 소음과 조명이 문제면 그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면 될 일인데 접근법과 발상이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같은 당 노종면 의원실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냈다. 현행법이 안전 인증 기관의 지정 요건에 대해 구체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영리 법인을 배제하고, 비영리 법인만이 이에 해당할 수 있게 한다는 게 법안의 요지다.
이 경우 비영리 법인 자체가 이익 집단이 될 것이고 돈벌이 수단을 갖게 될 것이 명약관화한데, 사실상 시민 단체들의 이권 사업에 진입을 가능케 하려는 속셈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보좌관과 비서관, 비서들이 야근을 밥 먹듯 해가며 법안을 만들었을텐데 정작 이를 자신의 이름으로 내는 의원들은 속속들이 읽어보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기는 할까. 공청회나 토론회와 같은 현장에 나가보면 이미 효력을 갖고 시행 중인 법률 하나에 우는 사람들이 많다.
'악법도 법'이라는 말처럼 한 번 만들어진 법은 개정하기도 어렵고 폐지하는 건 더욱 그러하다. 국회의원들은 개개인이 모두가 입법 기관인 만큼 법을 만드는 데에 있어 좌고우면 말고 신중을 기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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