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이마트 본사 전경. 사진=이마트
이마트에 100억원대 규모의 배임이 발생했다.
이마트는 18일 “미등기 임원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이마트가 밝힌 배임 혐의 금액은 114억원으로 지난해 연결기준 회사 자기자본(13조1840억원)의 0.09% 해당하는 규모다.
이마트는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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