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 가덕산 육상풍력발전 단지의 모습. 사진= 이원희 기자
지난해 하반기 진행된 육상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서 입찰 신청 물량이 모집 물량에 미치지 못하며 또다시 미달 사태가 발생했다. 육상풍력 고정가격계약은 지난 2023년 이후 연속으로 미달을 면치 못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하반기 육상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결과, 총 156.28메가와트(MW) 규모의 3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입찰에서는 약 230MW 규모의 물량이 공고됐으며 총 4개 사업 176.28MW가 입찰에 참여했다. 평가 결과 3개 사업, 156.28MW만이 최종 선정되며 모집 물량을 채우지 못했다.
육상풍력 고정가격계약은 접수된 용량을 기준으로 경쟁률이 1.1대 1이 되도록 최종 선정 용량을 결정하도록 돼 있어, 입찰 물량이 부족하더라도 모든 사업을 선정하지 않는다.
이처럼 육상풍력 고정가격계약이 잇따라 미달되면서 정부가 제시한 2030년까지 육상풍력 6000MW 보급 목표에도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고정가격계약 물량은 정부의 육상풍력 보급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실제로 육상풍력 고정가격계약은 2023년 총 400MW 모집에 379MW만 입찰에 참여했고 2024년에도 총 300MW 모집에 196MW만 접수되며 연속으로 미달됐다.
업계에서는 육상풍력 고정가격계약의 인기가 떨어진 주된 이유로 가격 경쟁력 부족을 꼽고 있다. 업계는 육상풍력 전력 판매가격이 킬로와트시(kWh)당 최소 177원 이상은 돼야 수익성이 확보된다고 주장하지만 지난해 공고된 상한가는 163.85원으로 업계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이번 입찰 접수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12월 29일까지 진행됐으며 지난 1월 26일부터 이틀간 사업내역서 평가가 이뤄졌다. 평가는 2단계로 진행됐으며 1차에서는 산업·경제적 효과와 주민 수용성 등 비가격 요소를 2차에서는 입찰가격에 대한 계량 평가를 실시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은 풍력 발전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주민참여형 '바람소득' 모델로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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