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사진= 연합뉴스
원자로 관련 첨단기술을 대량 유출한 혐의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현직 임직원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2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원자력안전기술원 전직 원장 A(66)씨와 직원 B(38), C(32), D(60)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 12월과 2024년 7월 2회에 걸쳐 기술원 서버에 저장된 E사의 한국형 신형 가압 경수로(APR-1400) 관련 산업기술 파일 140여개와 영업비밀 파일 1만8000여개 등 모두 150기가바이트(GB) 용량의 문건을 통째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퇴직을 앞뒀던 A씨는 기술원 지능정보실장이었던 B씨에게 기술 유출을 지시했고 B씨는 지능정보실 서버 담당자였던 C씨와 보안 담당이었던 D씨에게 각각 지시해 기술원 서버의 외부 저장매체 제한을 일시적으로 해제하게 만든 뒤 A씨 개인 외장 하드디스크에 해당 문건을 담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유출된 기술은 국가 선도 기술개발 사업으로 개발에만 2329억원 투입된 차세대 원자로 기술로, 원자로의 발전량을 획기적으로 늘린 첨단·핵심 기술이 다수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실제 퇴직한 뒤 해외 소재 원자력 관련 유관기관과 대학에 취업하려고 한 정황이 확인됐다.
다만 수사가 신속히 진행되면서 A씨가 유출한 기술이 국외로 누설되거나 사용되지는 않았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기술 유출 관련 첩보를 제공받은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이들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 수색하는 한편,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핵심 기술자료가 경쟁국이나 기업에 넘어가 사용됐다면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국정원 산업기술보호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기술 유출 범죄에 더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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