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김유승

kys@ekn.kr

김유승기자 기사모음




‘조상땅 찾기’ 절차 간소화…서류 없이 3분이면 신청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2.11 14:07

국토부, K-Geo플랫폼 ‘조상땅 찾기’ 서비스 절차 개편
서류 제출 없이 조회 가능해 소요시간 절감 및 편의↑

조상땅찾기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 캡처.

복잡했던 '조상땅 찾기' 신청 절차가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가능해지는 등 대폭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신청자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부터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플랫폼)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의 신청 절차를 개선한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등 필수 구비서류 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정보 제공 동의만으로 즉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다는 방침이다.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2022년 11월 도입 이후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조상 명의의 토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신청인이 필요한 서류를 전자문서로 발급받은 뒤 업로드해야 해 디지털 취약계층이 온라인 신청을 포기하고 민원실을 찾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번 개선은 K-Geo플랫폼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연계해 서류 제출 절차를 없앤 게 핵심이다. 신청자가 제3자 정보 열람에 동의하면, 지방자치단체 민원 담당자가 전산으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등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실제 70대 김모 씨는 2년 전 인터넷으로 '조상땅 찾기'를 시도했다가 대법원 사이트에서 증명서를 내려받아 다시 업로드하는 복잡한 절차 탓에 포기했다. 그러나 이번 제도 개선 이후에는 별도의 서류 발급이나 제출 없이 정보 제공 동의만으로 돌아가신 부친의 토지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소요 시간도 3분 내외로 크게 단축됐다.


또,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를 방문하는 경우에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만 작성하면 담당자가 시스템을 통해 관련 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 별도 서류가 필요하지 않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