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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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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강제노동’ 관세중복 피했지만…철강업계, 통상·노동·탈탄소 ‘첩첩산중’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7.24 22:08

美 ‘강제노동 관세’, 철강 등 232조 품목 미포함
‘과잉생산’ 관세 불확실성에 ‘여름 파업’ 우려도
원가부담 키우는 ‘저탄소 전환’ 해법마련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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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2일 상호관세를 발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연합뉴스


국내 철강산업이 미국의 '강제노동 301조 관세' 중복 부과를 피해가면서 당면 리스크를 일부 완화하는데 성공했다. 다만 산업 여건을 둘러싼 다양한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못한 채 잔존해있어 업황 회복을 노리는 업계의 부담은 여전한 모양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각) 무역법 301조에 따라 60개국 대상 10~12.5% 세율의 이른바 '강제노동' 관세를 확정했다. 이에 한국은 미국 동부시간 24일부터 일본 등과 함께 사실상 12.5%의 관세를 부담하게 된다.


철강업계는 이번 USTR의 301조 발표로 관세 중복부과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면하게 됐다.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받는 품목은 강제노동 관세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232조에 따라 국내 철강업계가 부담하는 관세율은 현행 50%로, 중복부과에 따라 관세율이 62.5%까지 상승하는 사태를 일단 피하게 된 것이다.




다만, 이번 강제노동 관세 회피가 곧장 철강업계의 업황 회복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과잉생산 관세와 노사관계 문제를 비롯해 탈탄소 전환 압박 등 대내외 리스크가 여전히 업계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어서다.


◇ 美 '과잉생산 관세'에 '하투(夏鬪)'까지...단기 리스크 산적


업계가 당면한 복합 리스크 중 미국의 '과잉생산 관세'·'노사관계' 문제는 단기 파급력이 가장 클 것으로 우려되는 요소다.


과잉생산 관세는 이번 강제노동 관세와 마찬가지로 미국 무역법 301조를 근거해 부과되는 관세다. 미국의 무역 상대국이 정부 지원정책 등으로 과잉생산과 무역흑자를 지속하며 자국 산업에 지우는 부담을 관세로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USTR은 지난 3월 한국을 비롯한 유럽연합(EU), 일본, 대만 등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과잉생산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더군다나 USTR은 해당 조사의 결과에 따라 세부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대상 산업과 품목, 세율 등 조건은 공개하지 않아 불확실성을 더한다. 업계는 미국이 232조 대상 품목에 부과를 제외한 강제노동 관세와 달리, 과잉생산 관세는 중복 부과할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세계철강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조강 생산능력은 올 상반기 기준 전세계 6위 수준에 이른다.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일단 현재 단계에서 한국 철강재는 과잉생산 관세의 추가 대상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지는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미국의 공급과잉 관련 통상조치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지속 확대되는 하투 우려도 업계의 부담을 더한다. 계절성 비수기에 진입하며 실적 방어 압박이 확대되는 가운데 각 기업과 노조가 대규모 파업 가능성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포스코 노조는 지난 23일 사측과의 6차례 단체교섭 끝에 교섭 결렬을 선언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에 돌입했다. 포스코 노조는 지난 8~9일 조합원 92.2%로부터 쟁의행위 찬성을 얻었다. 향후 중노위가 조정 중지를 선언하면 포스코 노조는 합법적 파업을 위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된다.


현대제철 노조도 지난달 19일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아 언제든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


◇ 전력요금·원료 부담만 가중...'저탄소 전환' 중장기 리스크


현대제철 전기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전기로가 가동되고 있다. 사진=현대제철

국내외 환경에서 가중되는 탄소규제 압박 역시 업계의 수익성을 흔드는 중장기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다.


앞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지난 22일 오는 2031~2049년 산업계의 온실가스감축목표를 지난 2018년 대비 53~90% 감축하는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이 기후특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발효되면 국내 산업계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5년 53~61% △2040년 69~80% △2045년 84~90% 수준까지 감축해야 한다는 의미다. 철강업계는 그간 2035년을 기준으로 업계가 감당할 수 있는 감축 목표 마지노선으로 48% 수준을 제시해왔다.


문제는 대표적 탄소 다배출 업종인 철강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시장 요건이 녹록지 않다는 데 있다.


고로(용광로)에 석탄과 철광석을 투입하고, 여기서 나온 쇳물에 연주·압연 등 후공정을 가해 제품을 생산하는 기존 철강사업 특성상 탄소 감축을 위해선 고로 기반 공장을 전기로·수소환원제철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 다만 전기로·수소환원제철 전환시 전기 사용이 불가피한데, 주요 경쟁국 대비 높은 수준의 산업용 전력요금이 원가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대규모 산업용 고객 기준 전력요금은 미국 0.08 달러/킬로와트시(kWh), 중국 0.09~0.10달러/kWh, 인도 0.06~0.07달러/kWh 수준이다. 반면 한국은 0.12~0.13달러/kWh 수준으로 주요 국 대비 1.3~2배에 이른다.


앞서 업계의 저탄소 전환과 고부가 연구개발(R&D), 생산설비 등 투자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K-스틸법이 지난달 17일 본격 발효됐으나, 업계는 전력요금 지원 체계가 누락돼 실효성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아울러 업계는 전기로의 핵심 원료인 철스크랩(고철)의 글로벌 수급여건까지 악화하면서 수익성 부담이 지속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EU와 미국은 각각 폐기물 선적 규정(WSR)·국방물자생산법(DPA) 등을 통해 철스크랩의 역외 유출 제한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역시 자국 철 스크랩의 수출 관세를 40% 수준으로 설정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추세다.


업계 관계자는 “저탄소 전환은 피할 수 없는 숙제"라면서도 “실제 투자에 나서기까지는 여러 방면에서 동력이 약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계의 자발적인 저탄소 전환을 이끌고 글로벌 경쟁력을 담보하기 위해선 제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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