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는 지난 10일 제263회 임시회(원포인츠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주민자치 조례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제공=원주시의회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주민자치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제도가 아니다. 마을의 경험이 쌓이고, 실패와 토론이 반복되며 조금씩 자라는 풀뿌리 민주주의다. 그런 점에서 최근 원주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민자치의 흐름은 성장이 아니라 후퇴에 가깝다. 주민자치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게 된다.
최근 원주시의회는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주민자치 관련 조례 개정안을 상정·의결했다. 절차는 갖췄을지 모르나 충분한 합의와 숙의가 있었는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추경도, 긴급 민생 현안도 아닌 사안을 두고 왜 원포인트 본회의였는지에 대한 설명 역시 충분하지 않다.
원포인트 본회의는 통상 재난, 예산, 법정 기한 등 시간을 다투는 사안에 활용된다. 그렇다면 왜 이 조례였고, 왜 지금이었으며, 왜 서둘러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개정안의 방향은 분명하다. 자율성의 확대라기보다 통제 구조의 제도화에 가깝다. 시장의 정기 점검 권한을 명시하고, 조례 위반 시 시설 지원 중단이나 지원금 환수를 가능하게 한 조항은 주민자치위원회를 자율적 주체가 아닌 관리 대상으로 전환할 우려를 낳는다. 특히 위원 해촉 절차 변경을 둘러싼 논란은 “특정 조직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까지 이어지고 있다.
주민자치기본법을 대표 발의한 최혁진 국회의원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번 개정 조례가 주민자치의 본질인 자율성과 독립성을 제약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며, 해촉 절차 변경 등이 특정 대상을 향한 '처분적 조례'로 작동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조례는 일반·추상적 규범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향후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례는 통과됐지만,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는 의미다.
조례를 의결한 주체는 의회다. 그러나 그 배경에 행정 논리가 얼마나 작동했는지도 함께 짚어야 한다. 주민자치의 주체인 주민과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됐는지, 의회가 행정과 주민 사이에서 조정자 역할을 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속도도 중요하지만, 설득의 과정은 더 중요하다. 절차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결정은 언제든 정치적 오해와 제도적 불신으로 되돌아오기 마련이다.
이번 사안을 단순히 '조례 하나 고쳤다'고 넘기기엔 남는 질문이 많다. 조례 개정이 혼선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갈등의 출발점이 될지는 시간이 답할 것이다. 다만 분명한 점은 주민자치는 서둘러 정리할 사안이 아니라 차분히 합의해야 할 영역이라는 사실이다.
주민자치 정체성의 혼란은 원주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회에서 기본자치법이 계류 중인 사이, 전국의 주민자치는 제도적 혼란 속에서 몸살을 앓고 있다. 법과 제도는 멈춰 있는데 현장에서는 자치의 공간이 오히려 좁아지는 아이러니가 반복된다. 이름은 주민자치지만 실상은 행정 편의에 맞춘 보조기구로 축소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행정의 태도 역시 숙제로 남는다. 예산과 공간, 승인권을 쥔 채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소위 '얹혀산다'라는 사고로 통제하는 구조 속에서 주민자치는 여전히 취약하다. 불편한 질문과 비판이 위축된다면 그 제도는 껍데기만 남는다.
그렇다고 책임을 모두 밖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불편한 진실은 주민자치 내부의 역량 부족, 대표성 논란, 학습과 토론의 부재 역시 성찰해야 할 부분이다. 자치를 외치면서도 자치할 준비가 충분했는지 스스로 묻지 않는다면 제도는 쉽게 흔들린다.
그럼에도 주민자치는 포기할 수 없는 가치다. 느리고 불편하지만, 관리하기 쉬운 주민자치는 자치가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통제도 개입도 아니라 기다림이다. 주민자치의 시간을 거스를 것인가, 아니면 차곡차곡 쌓아갈 것인가는 결국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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