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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쎄믹스 기술자료 절차 위반 적발…과징금 3600만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2.22 12:00

“중소기업 간 소규모 거래도 예외 없어…기술유용 차단”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반도체 검사 장비 제조업체 ㈜쎄믹스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법정 서면 없이 요구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쎄믹스는 반도체 검사 장비에 연결해 일정 온도를 유지하는 온도제어장치인 '프로버 칠러'의 제조 및 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과정에서 배관도면 2건과 부품 목록표 1건 등 기술자료 3건을 이메일로 요구했다. 그러나 요구 목적, 권리귀속관계, 대가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이 정한 법정 기재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이를 명시한 서면도 교부하지 않아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술자료는 수급사업자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부품 간 배관 연결상태와 제조에 필요한 부품의 사양 및 제조사, 제조 시 유의사항 등 프로버 칠러 제조 방법에 관한 핵심 정보가 담겼다. 이를 활용하면 제조 및 개조 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기술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어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지닌 기술자료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수급사업자는 비밀 표시와 비밀유지서약서 징구, 접근 인원 제한, PC 비밀번호 설정 등을 통해 해당 자료를 철저히 비밀로 관리해왔다.




쎄믹스는 프로버 칠러의 유지·보수를 위한 고객사 요청과 성능평가 등을 이유로 해당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요구하는 경우에도 요구 목적, 권리귀속관계, 대가 등 핵심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고 이를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를 중소기업 기술자료의 부당 유용을 요구 단계에서부터 방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가 중소기업 간 소수의 기술자료 요구 사안임에도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실제 기술 유용행위가 아닌 요구 과정의 절차 위반에 대해서도 엄정히 제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반도체 관련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기술자료 요구와 관련된 절차 위반행위도 집중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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