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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코스피 6000·3차 상법 개정안 통과 환영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2.25 20:35

“자본시장 선진화 제도적 기반 마련” 등 호평
“소액주주 보호·코리아프리미엄 시대 열 것”

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제공=경기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5일 코스피지수 6000 돌파와 국회의 '3차 상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며 자본시장 선진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코스피지수 6000'이라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운 오늘, 국회도 3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과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어, 지배주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 수단이던 이른바 '자사주의 마법'까지 이번 개정안으로 원천 차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특히 “이재명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자본시장 선진화와 역동적인 '머니무브'가 굳건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돼 더욱 기쁘다"며 “이번 개정은 기업의 진정한 밸류업(Value-up)과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반면 법안 처리 과정에서의 야당 대응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마지막 순간까지 법안 통과를 막았던 국민의힘의 행태는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며 “기업가치 제고와 소액주주 보호를 열망하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아울러 “낡고 반시장적인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시장은 물론 국민에게서 더욱 철저히 외면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우리 자본시장은 더 개선될 수 있다"며 “물적분할 등의 꼼수로 소액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이른바 '주가누르기 방지법'까지 입법된다면 우리 시장에 대한 신뢰는 한층 견고해질 것"이라고 하면서 추가 입법과제도 제시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대한민국 경제‧산업의 심장인 경기도는 코스닥 상장사 1,818개 중 33%인 611개사를 품고 있다"며 “우수한 기업들이 '코리아 프리미엄'의 거대한 흐름에 올라탈 수 있도록 경기도가 힘껏 뒷받침하겠다"고 하면서 경기도의 역할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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