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자은면 백산리 일원에서 수십 년생 소나무 등이 포함된 임야가 행정 절차 없이 훼손된 사실이 드러났다. 카카오맵 캡처
신안=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신안군 자은면 백산리 일원에서 수십 년생 소나무 등이 포함된 임야가 행정 절차 없이 훼손된 사실이 드러났다.
27일 신안군에 따르면 군은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토지주 A씨가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00㎡(600평) 규모 산림을 훼손했다.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사전에 관할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전산지 외 산지(준보전산지)에서 관련법을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군은 토지주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훼손지 복구설계서 승인후 원상복구 명령도 병행할 예정이다.
논란은 정치권으로도 번지고 있다. A씨의 친동생이 최근 박우량 전 군수의 선거 출마를 둘러싸고 '밀실행정'를 제기하며 확성기를 동원해 출마 반대 활동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 B씨는 “형은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고 동생은 공직자의 도덕성과 절차적 정당성 의혹을 제기하며 확성기를 동원해 동네방네 외치는 행위는 삼류 코메디와 같다"며 “형제간 모순행위가 지역사회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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